"2041년 이내 모든 장애인시설 폐지" 탈시설지원법 다시 국회로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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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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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서미화의원실
장애계는 즉각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비민주적·비인권적·비윤리적 수용과 감금의 시대를 종식시키자"면서 법 발의를 환영했다.
한국의 장애인 거주시설 현황은 1개의 방에 평균 4.7명이 거주하고, 100인 이상의 시설 경우에는 6.7명이 집단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입소 기간은 18.9년에 달한다. 한국이 비준한 UN 장애인권리협약은 일반논평 5호(2017년)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2022년)을 통해 장애인의 시설수용을 종식하고, 탈시설 권리를 보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이번 탈시설지원법은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고 포용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됐지만, '탈시설'이라는 개념조차 인정하지 않은 채 상임위 계류 끝에 끝내 폐기됐다.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탈시설지원법은 ▲모든 시설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책무 규정, 국무총리 소속 중앙 장애인 탈시설지원위원회 설치 ▲2041년 이내에 모든 형태의 생활시설 폐지, 신규 설치 및 입소 제한 ▲운영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입소 정원 감축 및 폐지를 위한 계획 수립 ▲단계적 조치 명령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시설, 인권침해시설 등에 대한 우선 폐쇄, 보조금 지원 중단 ▲시설 거주 장애인 자립지원서비스 보장 ▲인권침해시설 피해생존자 적극 지원 등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탈시설은 정책과 서비스 이전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장돼야 할 권리다. 당사자들은 대규모든 소규모든 시설은 시설이라 말한다. 자신의 삶에 대해 자유롭게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기본 권리 아니겠냐. 국가는 누구든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모든 장애인의 삶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와 속도가 최우선으로 존중돼야 한다. 장애인과 그 가족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며, 차근차근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서 의원은 시설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부모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장애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시설에 나가게 하는 일은 없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을 선언한다면 가족들도 말리지 말고 지지하고 지원해달라는 말"이라면서 "탈시설지원법은 당장 시설을 폐쇄해서 원가정 복귀 정책이 아니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지우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미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은 "어렸을 때부터 발달장애 자녀를 치료하기 위해 업고 재활시설과 병원을 돌아다니며 정말 힘들었다. 탈시설지원법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제 혼자 전전긍긍하지 말라'고 하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내 아이의 권리는 내 것이 아닌 아이의 것으로, 지역사회에 살아갈 권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지원법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잘못된 시설의 문을 닫게 하고 가족에게 모든 돌봄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 지는 것이다. 부모 없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탈시설 당사자인 박경인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공동대표는 "시설에서 태어나 23년을 살았다. 일곱 군데의 시설을 옮겨 다니며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조차 없었다. 24살이 돼서야 탈시설해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면서 "탈시설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나 외로웠는데, 앞으로 탈시설지원법을 통해 당사자들이 힘들지 않게 조금 더 편하게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길 바란다. 자립은 말 잘하고 똑똑한 장애인만 하는 것이 아닌 중증 발달장애인도 자립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법 제정을 촉구했다.

탈시설지원법 발의 환영 및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이어 "이번에 발의된 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자립지원법 제정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쇄와 탈시설 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의 부담 전가와 노동자 고용 승계 불안에 대한 대안까지 보완했다"면서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져 온 비민주적·비인권적·비윤리적 수용과 감금의 시대를, 탈시설지원법 제정으로 종식시키자"고 22대 국회에 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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