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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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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성 인권교육

장애인 인권·성 인권교육이란?

장애인 인권·성 인권교육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장애인 인권 이해, 인권감수성 향상교육 등을 통해 지역 내 인권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장애인 단체 등
  • 교육내용
    장애인 인권, 성 인권, 인권감수성,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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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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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 확산

장애인 인권 및 성 인권 교육 신청서 등록

신청인
신청내용(희망내용)
교육일
교육시간
     
( )
기타
※ 희망신청내용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장애인 인권 및 성 인권 교육을 신청합니다.
2024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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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산장애인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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