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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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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복지법』, 『경상남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을 통해 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 사회적 편견 등을 해소할 수 있고, 장애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사회적 인식을 변화·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신청대상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학교, 공공기관 등
  • 교육내용
    장애인 강사의 실제 경험을 토대로 직접 만나 소통하면서 전반적인 장애이해, 에티켓, 장애인 편의시설,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온라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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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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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신청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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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협의교육내용, 장소, 편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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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배정
  5.  
     
     
    교육일시
  6.  
     
     
    인권 친화적 가치와
    문화 확산

장애인식개선 교육 강사지원 신청서 등록

신청인
신청내용(희망내용)
교육일
교육시간
     
( )
기타
※ 희망신청내용은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추후 조정 결정됩니다.
위와 같이 직장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강사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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