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2007.04.10. 제정)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차별의 네가지 유형
- 1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2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간접차별에 해당합니다.
- 3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과 같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에게 편의시설이나 서비스 등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4광고에 의한 차별 :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는 광고에 의한 차별에 해당합니다.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
- 1고용(제10조, 제11조) : 사용자는 근로관계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되며,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개조와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한다.
- 2교육(제13조, 제14조) :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있어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 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3재화 및 용역과 금융삼품 제공 및 이용 : 물건이나 서비스의 제공 및 신용카드의 발급이나 보험가입 등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달리 대우하거나 거부·배제해서는 안됩니다. (제15조, 제17조)
- 4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등이 시설물에 들어오거나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거부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5이동 및 교통수단(제19조) :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출입 및 사용을 거부해서는 안되며, 안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6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 대한 차별금지 : 공공기관 등이 배포하는 정보에 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 장애인의 장애 특성에 맞추어 수화나 문자 등의 정보이용 및 의사소통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20조, 제21조)
- 7문화·예술·체육활동(제24조, 제25조) : 장애인이 문화·예술·체육활동을 하는데 있어 시설의 이용이나 참여를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되며, 참여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 8사법·행정절차 및 사법권(제26조, 제27조) : 해당 기관은 장애인이 참정권을 행사하거나 사법·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이용에 필요한 서식의 제공과 같은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형사사법절차에서 보호자 및 진술보조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구금 및 구속의 경우에도 생활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9모·부성권, 성 등 : 장애인은 임신, 출산, 양육, 입양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성에 관한 권리 및 이를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집니다. (제28조, 제29조)
- 10가족·가정·복지시설 등(제30조) :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은 장애인의 동의 없이 과중한 역할이나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장애인외모나 신체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거나 교육을 받을 권리 및 재산권의 행사, 거주·이전의 자유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 11건강권 :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을 거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되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의료행위와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31조)
- 12괴롭힘의 금지(제32조) : 장애인은 모든 폭력에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됩니다.
- 13장애여성, 장애아동(제33조, 제35조) : 장애여성은 임신, 출산, 고용 등 모든 생활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일하는 장애여성은 직장보육서비스의 이용에 있어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또한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의 기회 박탈 및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14정신적 장애인(제37조) :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장애 특성을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면 안됩니다.
차별의 시정과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