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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없인 입장 불가" 장애인 차별 공공시설 헬스장, 결국 시정 조치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42회 작성일 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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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이미지.ⓒ픽사베이

헬스장 이미지.ⓒ픽사베이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제주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장애인 헬스장 입장 제한 사례를 접한 후 제주시 측에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결과, 입장 제한 철회 등 시정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7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7월 30일 지체장애(하지)를 가진 이용자가 제주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직원이 "이전에 이용하신 적 있으신가요?"라고 묻고, 이용 경험이 없다는 답변에 "처음 방문이시고 보호자 없이 오셨다면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하며 입장을 거부했다. 해당 이용자는 국가대표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전문 체육인임에도 단지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이용이 거부된 것.

제주국민체육센터 측은 "헬스장 면적이 좁아 이용이 불편할 수 있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로 입장 제한 이유를 밝혔지만, 명확한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입장을 제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센터는 제주시 측에 해당 사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운영 방식의 적절성 검토,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조치를 요청했다.

이후 제주시는 ▲장애인이 혼자서 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입장 제한 하지 않도록 조치 ▲기존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강화 등의 시정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알려왔다.

입장을 제한당한 이용자는 “정당한 이유도 없이 입장을 제한 하는 모습을 보며, 이곳이 과연 누구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지금 와서 운영 방침을 바꾼다 해도, 다시는 이 시설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센터 개소 불과 4개월 만에 벌써 두 차례나 장애인의 공공체육시설 입장 제한 사례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도민 사회 전반에 장애인의 체육 참여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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