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수용 저항 김진수 대표 1주기,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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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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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연대) 등이 31일 고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의
1주기를 맞아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이하 연대) 등이 31일 고 김진수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공동대표의 1주기를 맞아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에서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다시금 촉구했다.
고 김진수 공동대표는 30대 후반 중도장애를 가진 후, 20년 동안 석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에 살다가, 2009년 시설 내 인권침해와 비리를 고발하며 시설을 박차고 나와 마로니에공원에서 62일간 노숙투쟁을 벌인 ‘전사’로 알려져 있다.
이 투쟁의 결과로 서울에 탈시설 자립생활 방안을 만들어 냈으며, 이후 탈시설 정책 및 운동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김 공동대표는 김포지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소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7월 31일 오전 세상을 떠났다. 생전 고인이 염원했던 ‘탈시설지원법’이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였다.
연대는 장애인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장애인거주시설의 단계적 폐지 및 신규 입소 금지 △개별 지원계획 수립과 지역사회 기반 지원체계 마련 △인권침해 시설의 즉각적 폐쇄 및 피해자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탈시설 하고자 하는 것은 가족에게 복귀해서 가족에게, 형제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주거, 교육 등 어떤 생활이든 국가가 책임지고 어떤 중증장애라도 지역사회에서 나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현재 탈시설지원법을 준비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의할 수 있을 것 같다.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연대는 "탈시설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다. 2021년 문재인 정부는 탈시설 로드맵을 통해 2041년까지 대규모 수용시설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으며, 2024년 6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시설 수용은 어떤 경우에도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했다"면서 "탈시설은 국제인권 기준이며, 국가는 이를 반드시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이제는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면서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모두 나와서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게끔 열심히 투쟁해봅시다'라고 외쳤던 고 김진수 공동대표의 유지를 이어가는 마음으로 제22대 국회가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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