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메인메뉴

 
자료실
마산장애인인권센터는,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권기사

장애인단체 "개표방송 수어통역 있어야"…인권위 진정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91회 작성일 21-03-10

본문

장애인 관련 단체들, 인권위에 진정 접수
"지난해 총선 개표서 수어 통역 제공 안돼"
"평등권·참정권 침해…적절한 조치 필요"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 MBC 개표방송(사진=방송화면 캡처) 2020.04.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지상파 방송사들이 선거 개표방송 시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개선 조치를 요구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접수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동서울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등 관계자들은 8일 오후 진정 접수에 앞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7일 예정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등 주요 선거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차별 진정에 참여하는 피해자들은 수어를 모어로, 혹은 비중 있게 사용하는 청각장애인들"이라며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지상파 방송사들이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들은 "개표방송 당시 득표 상황의 경우 지상파 방송사들이 도표나 이미지 등을 첨부해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면서도 "전문가 좌담 및 선거 관련 설명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시간대에는 수어통역이 없어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이어 "방송사들은 '화면에 수어통역을 넣을 자리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나, 선거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고 볼 때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장애인차별금지법, 방송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청각장애인들은 원하는 언어나 시청 방식으로 방송을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방송사들의 조치는 미흡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한 평등권을 위반하고, 헌법 제24조가 규정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다음 달 7일 예정된 재·보궐 선거와 2022년 대통령 선거,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의 개표방송에 수어통역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ki@newsis.com  

배너모음

Address.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310호(우노프라자)
Tel. 055-294-1077 | Fax. 055-232-8885 | E-mail. msdhl1077@hanmail.net
Copyright(C)msdh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