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 생업지원 허용? 노동착취 강화 부추기는 개악”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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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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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적이라 생업지원 아니다? 생업보다 돈 받는 일보다 핵심업무도 있나' 라는 피켓을 든 모습.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이 “‘무책임·불법적’인 노동착취 강화”라며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
지원사노조 측은 올해 지침 개정 속 “근로지원인 또는 업무지원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하고서는 활동지원급여 이용 가능” 내용이 노동착취 강화를 부추기는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활동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던 시각장애인 안마사 죽음 이후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대안으로, 직접 생업 지원은 금지하는 대신 ‘은행업무, 수납, 영수증, 바우처 관리’ 등의 생업 지원 부분은 허용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노동자들은 허용 반대, 업무 범위 명확화, 결정과정에 노동자 참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노동자를 제외한 민관협의체에서 생업지원 허용을 결정을 했다”면서 “문구상으로는 ‘생업과 직접 관련된 업무를 제외’한다고 했으나 돈을 관리하는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업무다. 어떤 것은 지자체가 판단하도록 만들어놔서 벌써부터 갈등이 예상된다. 나중에 제공불가서비스라면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당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가 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이 “‘무책임·불법적’인 노동착취 강화”라며 지침 개선을 요구하며
복지부에 면담을 요청했다.ⓒ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수급자 자녀의 양육보조를 6세까지에서 10세까지로 확대한 부분 관련해서도 “6세이하의 자녀에 대한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은 과도한 노동을 요구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한 내용”이라면서 “복지부는 출산장애인에게 산모신생아돌봄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도록 허용하면서 마치 복수라도 하듯이 양육보조를 확대시킨 것이다. 노동자를 배제한 민관협의체에서 노동자에게 무엇까지 요구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오는 2026년 10월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진행 중인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대통령 시절 한시적으로 허용한 선심성 시책”이라면서 “제도개선을 통해 미매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가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회서비스를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부조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사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 2025년 지침은 그 어느 때보다 반노동적 지침이다. 노동자를 배제하고, 노동자의 처우하락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불법적인 노동을 확대했다”면서 “노동자를 쥐어짜서 유지하는 제도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사회서비스를 만들 수 없다”면서 복지부의 지침 개선 및 민관협의체의 노동자 참여 보장을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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