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입원환자 강박시 보호자에 통보 '의무화' 권고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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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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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정신장애 연대단체들이 부천W진병원 앞에서 정신병원 내 사망사건에 대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하는 가운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인권정책국장이 발언하는 모습 ⓒ이원무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기도 소재 정신병원에서 발생한 입원환자 사망 관련 병원장 등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는 해당 피진정병원 보호입원된지 17일 만인 지난해 5월 27일 사망했으며, 부검감정서상 사망원인(추정)은 “급성 가성 장 폐색”이었다.
피진정병원은 피해자 입원 중 4차례의 격리와 2차례의 강박을 시행했다. 피해자는 사망 전일 및 당일까지인 5월 26일 오후 7시부터 27일 오전 4시 3분까지 격리, 강박(가슴, 양 손목, 양발 목을 신체보호대로 강박)됐다가 출동한 119대원에 의해 밖으로 이동됐다.
당시 작성된 구급활동일지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상태는 의식불명과 맥박, 혈압, 호흡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으며, 해당 병원은 4시 5분 이전으로 피해자 사망 시각을 추정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 없이 격리·강박을 수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환자 치료 및 보호 조치를 다하지 못한 피진정병원의 병원장, 주치의사, 당직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정신건강복지법’ 제 75조, ‘의료법’ 제4조 제1항 및 제22조 제3항 규정 위반으로 수사 의뢰했다.
또한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 및 강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환자에 대한 격리·강박 시 정신건강전문의학과 전문의의 환자 대면 진료 등의 규정이 부재해 대면 진료 없이 전화통화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간호사 등에게 지시해 격리·강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일반적 규정과의 형평성에도 현저히 맞지 않으며, 강박 조치가 신체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를 고려할 때 환자에 대한 강박 조치는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 등을 실시한 이후에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정신건강복지법’ 제75조(격리 등 제한의 금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강박 관련해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 지침’에서는 설명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신체의 자유에 있어 일반 환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의료법’ 제36조 제1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은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사용 시 환자의 ‘동의’나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격리·강박의 남용 등을 제어할 필요가 있는바, 입원 환자에 대한 강박 시행 전후로 보호의무자나 행정관청에 강박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복지부 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강박 시 사전에 정신의학과 전문의사의 대면 진료를 실시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할 것과 입원환자 강박 시 보호 의무자에게 통보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무 규정을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해당 지자체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격리·강박 지침 위반 등 유사 사례의 방지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피진정병원장에게 격리·강박지침 위반,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 관련 직원 대상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과 당직의료인에 대한 명확한 근무규정을 만들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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