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44 “청년 중증장애인 자산형성 경기도 누림통장’”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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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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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림통장 가입 안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 개요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은 2022년 9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년이면서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 심한 중증장애인(舊 1~3급)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4개월 동안 청년 중증장애인이 매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선택한 금액을 통장에 입금하면 경기도(경기도에 소속된 시·군 포함)가 청년 중증장애인이 입금한 금액과 똑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 합니다.
누림통장의 지원 자격 = 향후 공고 및 안내될 누림통장 신청 안내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라며 ① 지원기간(24개월 동안)에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경기도여야 하고, ② 만 19세부터 만 23세(2002년생 ~ 2006년생)까지의 청년이면서, ③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중증장애인(舊 1~3급)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다만,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거나 진행하는 다른 청년·청년 근로자·장애인 대상 자산형성 지원사업의 가입자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④ 서울시 이룸통장(1가구 내에 다수 인원이 가입 가능할 때 1명만 가입 가능)과 달리 가구원 중에서 대상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도 모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기간과 지원 내용=지원 기간은 24개월이지만 지원 횟수는 25회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통장 가입자는 매월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입금할 수 있고, 경기도는 통장 가입자의 입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1대1로 매칭하여 입금해 줍니다.
예를 들면 가입자가 6만 원을 통장에 입금하면 경기도가 6만 원을 입금하는 방식이고, 만약 가입자가 매월 최대 10만 원씩 만기까지 지속적으로 불입할 경우 가입자는 총 250만 원을 넣게 되고 경기도의 지원액 또한 250만 원으로 총 500만 원이 납입 원금이 됩니다.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청년 중증장애인이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에 가입하고 싶다고 필요 서류없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4월~5월 정도에 신청 모집 공고를 내며, 필요서류(누림통장 참여신청서,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장애인증명서 등)를 갖춰 경기도에 소재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접수를 받았습니다.
해당 통장에 관심있는 청년 중증장애인 들은 경기도 홈페이지(https://www.gg.go.kr/,뉴스 > 경기도는 오늘 > 더고른 기회), 언론기사 등을 확인하여 자산형성의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판), 51면~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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