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하는 OTT·VOD 콘텐츠, 국내 플랫폼 장애인 접근성 미흡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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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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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OTT 및 VOD 등 비실시간 미디어 콘텐츠는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소비의 핵심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장애인 또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실시간 미디어 서비스 접근 욕구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OTT·VOD 사업자들은 자막서비스는 확대하고 있으나 제작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화면해설 서비스는 소극적으로 제공하는 등 국내 OTT·VOD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최근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발간한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한양대학교 이영희)에 관심이 간다.
넷플릭스 한국어 화면해설 메인 화면. ©넷플릭스
비실시간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 중요성 부각
OTT 및 VOD 서비스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소비의 핵심 형태로 자리 잡았으며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3)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OTT 서비스 이용률은 전 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OTT 플랫폼을 통해 스마트폰뿐 아니라 TV 수상기를 이용한 콘텐츠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비실시간 미디어 콘텐츠 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장애인 역시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비실시간 미디어 서비스 접근 욕구를 보이고 있다.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시청자미디어재단, 2020)에서는 비실시간 미디어 서비스의 필요성이 9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현재 국내 OTT 및 VOD 플랫폼의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는 제한적이다.
해외 OTT 사업자 넷플릭스는 자막 및 화면해설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콘텐츠 접근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자막서비스는 확대하고 있으나 제작 시간과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화면해설 서비스 제공에는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국내외 VOD 및 OTT 등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운영 현황과 선진사례에서의 법·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 등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의무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웨이브 화면해설 제공 현황(2024년 9월 기준). ©시청자미디어재단
국내 OTT 및 VOD 관련 법령 ‘장애인 접근권 보장 한계’
우리나라의 OTT 및 VOD 관련 정책과 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양면적인 성격을 띠는데 방송사가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는 데는 뒷받침이 된다. 하지만 방송접근권을 장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 등의 복지적 책무로 규정해 장애인을 여전히 수혜의 존재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의무방송 프로그램을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모두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되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차별행위를 하지 말아야하는 주체는 국가나 정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 등으로 확장해 사실상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별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하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는 권리의 구제는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이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방송법’에는 기존에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규정의 근거 조항이 있지만, 이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주체를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OTT 및 VOD 장애인방송 제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무화’ 제언
보고서는 “OTT 및 VOD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장애인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의 품질 보장과 이행 점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할 수 있다”며 제도적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OTT·VOD 서비스의 모바일 앱과 웹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장애인방송 제작과 제공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품질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접근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방송 콘텐츠의 품질 검증과 향상을 위해 전문 모니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접근성 정책과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장애인 단체·OTT/VOD 사업자 간의 협의체 구성, 민관 공동으로 장애인방송의 품질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 민·관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우리나라의 OTT 및 VOD 관련 정책과 법령을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은 양면적인 성격을 띠는데 방송사가 장애인 방송을 제공하는 데는 뒷받침이 된다. 하지만 방송접근권을 장애인의 권리가 아닌 국가 등의 복지적 책무로 규정해 장애인을 여전히 수혜의 존재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장애인 의무방송 프로그램을 ‘뉴스와 국가적 주요 사항의 중계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엔터테인먼트로서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 모두를 이용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 차별되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를 명문화하고 차별행위를 하지 말아야하는 주체는 국가나 정부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개인과 법인 등으로 확장해 사실상 모든 국민을 포괄하고 있다.
하지만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피해자는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차별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아울러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과 별도로 손해배상청구나 형사소송을 법원에 제기해야하며,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하는 권리의 구제는 사실상 실질적인 대책이라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방송법’에는 기존에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규정의 근거 조항이 있지만, 이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해야 하는 주체를 ‘방송사업자’로 한정하고 있다.
‘OTT 및 VOD 장애인방송 제공·서비스 접근성 개선 의무화’ 제언
보고서는 “OTT 및 VOD 사업자의 장애인방송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장애인 접근성을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새로운 통합미디어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방송의 품질 보장과 이행 점검 체계를 명확히 수립할 수 있다”며 제도적 정책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이어 “OTT·VOD 서비스의 모바일 앱과 웹 접근성을 개선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장애인방송 제작과 제공에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품질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장애인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협력해 접근성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방송 콘텐츠의 품질 검증과 향상을 위해 전문 모니터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모니터링 활동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콘텐츠 품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접근성 정책과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정부·장애인 단체·OTT/VOD 사업자 간의 협의체 구성, 민관 공동으로 장애인방송의 품질과 이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구 운영 등 민·관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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