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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면죄부” 복지부 입법예고 반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400회 작성일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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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인 안내견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보조견 출입 거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차별 개정안”이라는 반발에 부딪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개정했다.

이후 복지부는 개정안 속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신설하고자 지난 1월 24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가 정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총 7가지다.

1.출입하려는 장소가 장애인 보조견과 장애인, 자원봉사자, 훈련사(이하 관련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인수공통감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견병 등 공중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서류 제공에 관련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관련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3.관련자가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제시하지 않거나, 전문훈련기관으로부터 장애인 보조견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4.보조견 동반 장애인이 치료·처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5.병원(무균실, 수술실 등), 식당조리실 등 감염관리·위생관리를 위해 필요 경우

6.통제 불가능한 보조견에 대해 관련자가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7.보조견이 해당 장소에서 배변한 경우

이 같은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법 취지인 이동과 접근을 오히려 가로막고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정당성을 부여하는 차별”이라고 규탄했다. 

장추련은 “장애인과 보조견이 출입하려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이런저런 사유로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 장애인의 이동과 접근을 사실상 가로막을 수 있는 내용들뿐”이라면서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 ‘보조견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통제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 ‘감염관리 위생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는 언제든 출입을 거부할 명분을 주는 내용들”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최근 공중이용시설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주요 차별차례이기도 하다는 주장.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우선이 아닌, '사회적 갈등 완화'에만 초점을 맞춰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과 접근의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추련은 “마지막 조항인 ‘배변한 경우’는 이미 해당 시설이나 장소에 출입한 장애인과 보조견을 당장 거부하고 내쫓을 수 있는 사유를 든다는 것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없다”면서 “복지부는 차별적인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다”면서 즉각 백지화 및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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