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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면접 시 청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거부한 것은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 A 씨는 지난해 B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 올해 2월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공사에서는 이를 거부했고 A 씨는 면접시험을 포기한 후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사 측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 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장애유형별 편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면접시험 시 대필 지원, 도우미 제공은 어려워 A 씨에게 면접위원과 간격 조정, 면접위원 전원에 대한 청각장애인 응시자 관련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겠다고 안내했지만, A 씨가 면접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을 채용할 경우에도 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주·야간 교대근무, 지하근무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함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 편의 제공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사가 장애인복지법의 취지를 살펴 장애인이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장애인 전형 지원 자격에 따라 면접시험 시 편의 지원 여부가 결정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사를 대상으로 장애인 응시자가 다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련 지침에 장애유형별 응시자 면접시험 편의 제공 내용을 추가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를 개정해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단체에 '장애인고용법' 제28조의 2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전 사업체를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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