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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의사소통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독자적인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국내 장애 관련 법은 주로 시각·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권리 보장을 규정할 뿐 뇌병변장애인 등 보완대체의사소통과 의사소통 조력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보다 총체적인 의사소통을 제공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법률은 부재하다는 이유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16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2024 뇌병변 옥토 페스타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6일 오후 2시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된 ‘2024 뇌병변 옥토 페스타 :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 권
리입법, 어찌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하는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 ©에이블뉴스
장애인의 총체적인 의사소통 권리·지원 명시한 국내법 부재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는 “소통은 매우 중요하고 소중하다.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정보들과의 소통은 인간을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적절한 소통과 관계증진은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보장과 지원에 대한 것은 그 의미들이 법률에 반영돼야 하지만 그동안 그렇지 못했다. 실제로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의사소통 권리가 포함된 법률안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국가는 장애인이 선택한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통해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와 사상을 구하고 전파하는 자유를 포함한 의사 및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장애인은 이를 요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뇌병변장애인 등 보완대체의사소통, 의사소통 조력인 등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들은 위한 보다 총체적인 의사소통 지원과 의사소통을 제공받을 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한 국내 법률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중심으로 한 의사소통 권리 보장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발달장애인법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의 의사소통 조력과 읽기 쉬운 자료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 제안
김기룡 교수는 “이러한 현실에 의사소통 문제가 부분적으로 여러 법률에서 지원해야할 일부로서 보장해야할 문제가 아니라 의사소통 자체가 온전히 하나의 권리로써 분명히 강조되고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을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법안을 제안하기까지 이르렀다”며 4장 24개조의 조문 체계로 구성된 ‘장애인 등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지원에 대한 법률안’(이하 의사소통권리보장법)을 제안했다.
다만 “오늘 제안하는 의사소통권리보장법은 초초안이라고 할 수 있다.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장애인 당사자들과 단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많은 내용을 붙이고 수정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소통권리보장법 주요 내용으로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상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원칙과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보장 및 의사소통에 대한 사회적 장벽 제거 등 의사소통의 문제가 사회 환경 요인에 있음을 명시했다.
또한 국가 센터 및 지역 센터를 주축으로 한 의사소통 전달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방안과 기존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의 사업과 이 법에 따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는 센터의 임무에 대한 조항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사소통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민의 책임, 장애인의사소통지원위원회의 역할, 의사소통 조력인·보완대체의사소통·의사소통 보조기기 지원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뇌병변장애인 당사자 장애인사회연구소 김태현 정책위원장은 “나는 굉장히 오랜 기간 의사소통에 대해서 활동을 해왔다. 그래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라는 생각에 이 자리가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통해 제안해주신 의사소통권리보장법에는 약간의 우려가 있다. 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져서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그 역할을 다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권리보장법과 같이 큰 법도 제정여부가 불확실한데 제안하신 법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제도가 제공될 수 있을까 걱정된다”며, “복지부와 교육부의 보조기기 지원 제도를 우리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바꿔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의사소통권리보장법에 대해 법률적 검토한 사항들을 제안했다.
조 변호사는 “의사소통 권리보장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을 위한 개별 맞춤 서비스 부재, 개별인의 의사소통 역량 강화를 위한 전담 기관 부재, 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의 실질적 어려움 등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며, “의사소통권리보장법의 제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민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국내 장애인복지서비스체계 자체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면서 “먼저 법안에는 장애인의사소통지원위원회의 역할이 나열돼 있는데, 현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애인의사소통지원위원회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법안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의사소통지원센터는 개별 조사 및 지원을 담당하고 의사소통 수단의 개발과 보급, 전문가 양성 및 교육 등을 모두 담당한다. 그런데 다양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 맞춤으로 다양한 수단의 지원을 포함해 법안의 임무를 센터가 모두 담당하는 것은 업무가 과도해 실효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안 자체가 의사소통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한편으로는 접근성 측면에서 공공기관이 의사소통 수단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법률상 그 어디에도 이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의사소통권리보장법에 포함되거나 다른 법률을 개정해서 당사자가 요구하면 언제든지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자립지원과 김민정 과장은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의사소통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이 누려야할 의사소통 권리 법안으로 많은 부분 공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장애 관련 여러 현행 법들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법안이 좀 더 발전되고 여러 의견이 모아진다면 복지부도 심도 있는 검토를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복지부에서는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9월부터 실태조사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실태와 특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으 주셨는데 저희 과뿐 아니라 장애인정책국에 전체적으로 전파하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복지부는 뇌병변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계속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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