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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국감 단골손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매칭’ 또 오를까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72회 작성일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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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제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 3명이 어떤 질의를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 국회의원실에서 주목해야 할 총 585개의 정책 이슈를 집중 분석했다.

이중 장애인 복지 관련은 총 3개가 선정됐으며, 매년 국감의 단골 주제이기도 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가 꼽혔다.

장애인활동지원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지만, 제도화 된 지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중증장애인 미연계 문제의 해결점을 못 내고 있다.

이는 활동지원사가 목욕, 체위 변경, 신변 처리 등 난이도가 있는 중증장애인을 꺼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2020년 실시한 ‘활동지원사 장기 미 이용자 사유조사’에 따르면, 79%가 활동지원사 미연계를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으며, 이중 99.8%가 중증장애인인 것.

정부 또한 올해 기준 시간당 3000원의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업무 강도에 비해 금액이 적어 효과는 미미하다. 결국 가족들은 직계가족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주장해오고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 수준이다.

다만, 정부는 3월 ‘제1차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을 통해 오는 11월부터 2년간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만 가족의 급여 제공을 한시적 허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활동지원사 미연계 문제를 개선할 방안으로 처우 개선을 통한 인력 확대와 중증장애인 가산수당 상향을 꼽았다.

반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허용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사업의 본래 취지는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가족 활동지원급여 허용은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가족에 의한 급여는 현금보조의 성격을 띠어,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족한 전문성, 가족 간 관계 악화, 서비스 질의 불균일성 등 수급자 당사자의 만족도도 또한 낮을 수 있다고도 덧붙했다.

두 번째 장애인 관련 이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 과소 공급 문제’다.

정부가 올해 6월 도전행동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해 24시간 일대일, 주간 일대일, 주간 그룹 일대일 등 세 가지 유형의 통합돌봄서비스를 실시했지만, 제공기관 찾기가 쉽지 않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인천시는 올해 4월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 제공기관 공모를 했지만, 신청하는 기관이 없어 재공고를 반복했고, 7월 4차 공모까지 올렸다. 경남도 또한 3차 공모를 공고했으며, 거제시 등 경남도 소속 기초자치단체 또한 제공기관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는 것.

입법조사처는 “공간 기준과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우며, 이와 비교해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면서 “서비스 단가 상향, 기능보강사업 지원 등 기관들이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한 점진적으로 예산을 확대해 지원 대상의 수와 범위도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물 주차장에 마련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에이블뉴스DB
마지막은 장애계에서도 끊임없이 문제 제기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제도 개선’ 문제다.

현재 주차표지 발급 대상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또는 그 가족 명의의 자동차 등으로 사람이 아닌 차량 중심이다. 이 때문에 활동지원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중증장애인이 타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다.

이에 입법조사처 또한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주차표지 도입을 검토하라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입법조사처는 “미국,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차량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인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차량 룸미러 등에 거치할 수 있는 형태”라면서 “현행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개인에게 표지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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