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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 메시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9회 작성일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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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화합해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나가자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장애는 단순히 신체적·정신적 불편함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등록되는 조건이 아니라 인간의 다양성이 조건이며, 장애인에게 평등하지 못한 현 사회는 불변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평등하도록 만들어나갈 수 있다는 것.

보건복지부는 18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슬로건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은 정부 국정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려는 정부 지향을 장애인, 국민과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8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통해 돌봄, 의료, 교육 등 전 분야에 걸쳐 두텁게 장애인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먼저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8개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한 장애인 개인예산제를 2026년에는 전국적으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며 “올해 6월부터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통합돌봄을 시행해 당사자에게는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가족 분들에게는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외에도 제1차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애 단계별 장애인 학습권 보장과 특수학교 처우 향상 및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평생교육이용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하겠다.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정부는 장애인분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장애인이 마땅히 누려야할 평등, 존엄, 인권이 보장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강조했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을 전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중 대표자 1명, 국무총리 표창 6명 중 대표자 1명 올해의 장애인상 3명 등 총 12명에게 정부포상과 정부시상을 전수했다.

국민훈장 모란장은 (사)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중앙회장, 목란장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조창영 이사, 석류장은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이이헌 회장이 수상했다.

지난 1996년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매년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는 ‘올해의 장애인상’은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클라리넷 연주자, 박종언 전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에게 돌아갔다.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전경. ⓒ보건복지부
김영일 장애인의날 행사 추진협의회장은 “장애인의 날은 장애인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기념일이다. 장애는 법적 절차를 통해 등록된 장애인이라는 조건이 아니라 인간 다양성의 조건이기 때문”이라며 “장애인의 날은 국민 모두가 장애인과 함께 살아갈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되새기는 날이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장애인 여러분 우리 보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자. 그동안 장애인은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받아왔다. 하지만 사회는 절대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이라며 “비록 멀고 험난한 길이겠지만 장애인도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만들어나가는데 용기를 내고 협력하자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도 활동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활동지원 예산 일부를 개인예산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아닌 별도의 예산 마련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장애인이 낙오되지 않도록 ‘디지털 포용법’ 제정 ▲장애정책에서 소외돼 왔던 소수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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