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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공' 되팔아 챙긴 장애인단체 대표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302회 작성일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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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단체 대표가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의 명의를 동원해 14채에 이르는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 이를 팔아넘겨 차익을 얻는 등 부동산거래 불법 행위 47건이 적발됐다.

서울 용산 정비창 부지 개발과 강남·송파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 사업 등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 조사에서는 190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 


◇장애인 명의 동원해 아파트 청약받고 되판 장애인단체 대표

17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수사를 통해 47건(61명)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건(2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47건은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 17건(20명)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12건(24명)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 담합을 유도한 행위 14건(12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4건(5명)으로 파악됐다. 

20201216110120998993_0_710_450.jpg(자료=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가 공개한 예시에 따르면, 장애인단체 대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13명에게 "돈을 벌 기회를 주겠다"며 건당 700만 원 상당의 돈을 주고 이들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런 식으로 당첨된 아파트 분양권만 수도권에 14채에 달했는데, A씨와 전매를 알선한 브로커 등은 이 분양권을 다시 팔아 약 4억 원의 부정한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브로커는 함께 구속됐으며 검찰에 송치된 핵심 피의자 7명 외에도 14명이 입건돼 조사를 받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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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실제 살지도 않는 타 지역 고시원 업주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위장전입해 해당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례다. B씨를 포함한 12명은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아파트 11채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위 '부동산 강사'의 유튜브 채널과 오프라인 강의 등을 통해 이러한 수법을 체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강사'를 포함한 부정청약자 12명은 입건됐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은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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