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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국내 항공사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게 갑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51회 작성일 23-07-28

본문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항공기를 이용하는 여행을 준비할 경우 비행기 예약에서부터 긴장하게 된다.

그동안 불편 사례들을 보면, 휠체어와 배터리를 교체하는 것을 장애인에게 직접 하도록 요구하여 분리작업을 스스로 하기 힘든 장애인들은 항공기 탑승 시간에 맞추지 못해 비행기를 놓친 경우도 있고, 배터리의 종류를 알지 못하여 탑승을 거부당하기도 했다. 일부 배터리는 비행기에 실을 수 없어 여행 기간 동안 휠체어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되돌아온 경우도 있다.

아직도 외국 국적 항공기의 일부에서는 여전히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은 웬만하면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국내 항공사를 이용하게 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의 제공에 대한 표준적인 기준을 이제 갖추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갑질이라고 하는가 싶을 것이다. 갑질이란 계약 관계에서 우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상호 동등한 입장이 아닌 일방적 입장에서 특정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왕이라고 오히려 갑질을 하는 자가 되는 입장에 서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행에서는 항공기 이용을 거부당하면 다른 방법을 선택할 여지도 없고, 여행을 포기하거나 조건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된다면 항공사의 갑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항공기는 안전이 매우 중요하므로 안전을 내세워 조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하면 더더욱 이용자는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여지가 없어진다.

2016년 아시아나 항공은 리튬 배터리가 실린 것을 뒤늦게 알고 항공기를 회항시킨 적이 있다.(이 사건은 휠체어용 배터리가 아닌 킥보드용임이 후에 밝혀졌다) 2017년 인권위는 휠체어 배터리를 위해물질로 분류한 것이 장애인차별이라는 것은 기각하고,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에 의거, 배터리 화재안전을 위해 탑승구 이동시 항공사 직원의 동행을 요구한 것은 장차법 제19조 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질’에 대하여 사전 항공운송사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가능하다는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은 위탁수화물로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음에도 세부적인 승인의 기준도 없이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즉 항공사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승인의 권한이 갑에게 있고, 을인 이용자는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

항공사의 해석에 따라 어떤 항공사는 배터리를 소지하고 탑승해야 하지만 안전조치가 되면 일체형은 화물로도 운송이 가능하다. 기내 운송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예외가 가능한 만큼 화물로 운송한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잦은 화재 사고가 있어 위험하므로 직접 소지하고 탑승을 해야 화재가 나더라도 조기에 진화할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탑승하라고 하는 것이지만, 안전조치가 전제된다면 좁은 기내에 소지해야만 하는가는 의문이다.

요즘은 대부분 휠체어용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로 교체되고 있다. 건식 배터리인가, 습식 배터리인가에 따라 비행기 탑승이 승인되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전을 위한 기준이라면 장애인이라도 지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각 항공사가 이러한 사항을 설명하는 안내문에 갑질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항공은 배터리 분리 등 사전의 항공사 조치가 필요하므로 비행기 예약시 사전에 전동휠체어 사용자임을 알려달라고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는 왜 사전에 알려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고 양해를 구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휠체어 본체는 화물칸에 탑재한다고 안내한다.

리튬 배터리는 본체와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배터리 단자 단락방지 조치 후 휠체어에 고정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여기에는 배터리 용량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

배터리가 본체와 분리되는 경우 배터리는 300와트 이하라야 한다. 보조 배터리는 배터리 한 개로 구동되는 경우 300와트 이하인 경우 추가로 소지할 수 있다. 배터리 두 개로 구동되는 경우에는 각각 160와트 이하라야 하며 승객이 휴대하고 탑승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본 배터리는 300와트 이하라야 하므로 160와트 두 개로 구동되는 경우 보조 배터리로 간주하여 두 개를 소지하고 탑승해야 하며, 이런 경우 추가로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탈 수는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사실은 두 개로 구동되는 경우 160와트 배터리 두 개와 여분 배터리 두 개가 소지 가능한데, 본 배터리 안내에 300와트 이하만 표시한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는 건식이든 습식이든 제한이 없지만, 예약시 건식인지 습식인지를 알려야 한다. 습식의 경우 누출형인지 비누출형인지도 알려야 한다. 배터리가 분리형인지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누출형과 비누출형은 배터리에 대한 전문 지식이 필요하다. 대부분 비누출형일 것이다.

리튬 배러터리는 기내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예약시 용량과 분리 가능 여부를 알려야 한다. 분리 불가 일체형은 용량에 제한이 없으며, 분리형은 1개의 배터리로 구동되는 경우 300와트 이하라야 하고, 두 개인 경우 각각 160와트 이하라야 한다. 보조 배터리로 1개로 구동되는 경우는 300와트, 두 개로 구동되는 경우 각각 160와트 배터리를 두 개 추가로 반입할 수 있다.

에어부산은 리튬 배터리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다. 보통 스마트폰 배터리의 경우도 용량이 크면 소지할 수 없다. 전자담배는 기기를 소지할 수 있으나, 프레즈마 라이터는 소지가 불가하다.

전동휠체어용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 필요’라고 안내하고 있어 필요하여 사전에 정보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항공사의 마음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은 표현법을 사용하고 있다. 휠체어는 수화물로 취급하고 배터리는 분리하여 소지하고 탑승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일체형은 탑재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그리고 배터리 잔여량 표시기능이 없는 경우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잔여량의 표시기능이 있음과 안전은 큰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며 휠체어 배터리의 잔여량을 알 수 없으면 운송거절이라는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배터리 소지 용량에 대하여는 본 배터리와 보조 배터리로 구분하지 않고 매우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300와트 이하는 2개, 160와트 이하는 4개 소지가 가능하다.

진에어는 일체형이든 분리형이든 배터리 하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00와트 이하, 두 개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60와트 이하만을 허용하고 있다. 여분 배터리로 300와트는 한 개, 160와트의 배터리는 두 개까지 소지를 허용한다. 예약시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문구는 없다.

티웨이항공은 일체형은 수화물로만 탑재가 가능하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락 방지된 휠체어에 한해 허용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배터리는 300와트 이하만 허용하되 분리형의 경우는 휠체어는 수화물로 배터리는 휴대하여 탑승할 수 있다. 이 경우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단락방지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분 배터리는 타사와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정확한 배터리 용량과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준비하여 항공사 예약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보통 용량이나 배터리 종류는 기기에 붙어 있는 스티커로 확인이 가능한데 별도의 자료를 준비하도록 한 경우는 이 항공사가 유일하다.

에어서울은 일체형의 경우 단락방지와 휠체어에 배터리가 고정이 되어야 하며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분리형 배터리의 경우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안전조치가 되어야 한다. 본 배터리와 여분 배터리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배터리 한 개로 작동되면 300와트 이하 배터리 두 개, 두 개의 배터리로 작동되면 160와트 배터리 4개로 제한하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배터리 용량이나 소지 허용 수량은 다른 항공사와 같다. 정확한 배터리 용량과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배터리 용량을 알 수 있는 배터리 스티커 사진이나 배터리 설명서를 준비하여 예약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다.

항공사의 갑질은 첫째 사전 승인이라는 용어이다. 사전에 반입 기준에 따른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미리 알려 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논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안전에 문제가 우려되거나 반입 기준에 맞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반입을 거절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안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휠체어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고 말고는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전 승인의 조건과 별도로 승인이 필수라고 안내하고 있다. 기준을 알려주고 기준에 적합한지 심의를 하여 승인을 받아 주세요라고 한다면 승인의 조건이 허용 기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별도로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만 하여 별도의 항공사의 결정권에 의해 조건이 기준에 맞더라도 얼마든지 불허할 수 있는 뉘앙스를 풍긴다.

다음으로 사진이나 자료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직접 확인을 해야 하므로,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너무나 번거롭고 장애인으로서는 어떤 경우 행동의 제약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예약을 하면서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번거로운 절차에서 마음을 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민간항공 기구의 장애인 편의제공 지침에는 이러한 갑질의 표현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오히려 배터리가 소진되거나 전동휠체어가 고장이 나서 갑자기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리나 대여 등의 서비스까지 담고 있다. 예약 시스템 접근성은 물론이고, 장애인 전용 상담창구와 항공사 이용 사후 장애인 소비자 만족도 조사와 민원건의창구를 별도로 두도록 하고 있다.

국내 항공사들은 승인을 위한 확인은 하지만 배터리 분리작업이나 안전조치에 대한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 조작 중 혹시 고장이나 손상의 책임이 돌아올까 염려하여 장애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휠체어들은 국가가격고시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등록고시하고 있으며, 제품의 모델명을 건보에서 사전 리스트를 구하거나 별도로 제품리스트를 항공사가 작성해 둔다면 굳이 용량에 대해 장애인에게 조사하듯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묻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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