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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장애학대 소송이 보여준 사법부의 인권감수성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21회 작성일 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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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당시 지적장애 3급인 S학생은 서울에 있는 Y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다. 특수학급에 속한 학생으로 특수학급은 기간제 교사가 맡고 있었다.

교사가 장애학생에 대해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학생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줄 때에 학생 간의 폭력이나 왕따 등의 학대는 일어나지 않는다. 교사가 학생에게 무관심하거나 무시할 경우 학생 사이에 문제가 일어난다.

한 교사가 모범을 보이지 못하면 몇 해가 지나서라도 다른 교사가 아무리 모범을 보여도 무시하는 태도가 언젠가는 풍선 터지듯이 사고로 일어난다. 장애인 행동이 징계의 수준이면 규칙에 의한 징계를 하면 되고, 언어로 타이르는 수준을 넘어 언어로 겁박하거나 손을 사용하여 신체적 압박을 하면 그것은 학대가 된다.

그리고 지적장애인에게는 꾸지람이나 체벌 등의 방법으로 행동을 수정할 수 없다. 즉 교육에서 당근과 채찍, 토큰의 원리가 동기나 행동수정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지적장애인 것이다. 그러한 효과가 통하면 지적장애가 아닌 것이다.

그럼에도 장애인시설에서의 복지사나 특수학급에서의 교사에 의해 나쁜 습관이나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며,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며 끝까지 다투어보겠다고 작심하면 인권침해나 학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이 웃는 표정으로 다 알면서 고의적으로 복지사나 교사를 놀리는 것을 즐기며 무시하는 것 같다며,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며 끝장을 보자고 덤비면 사고가 발생한다. 특히 경계선 장애인은 장애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멀짱한 것 같은데 장애라는 단어 뒤에 숨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같은 흉내나 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어 감정이 앞서서 끝까지 가루어보고 싶어지기 마련이다.

점심 때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반찬 재료 중 싫어하는 것을 골라내는 버릇을 고치고자 간섭을 하면 사이가 오히려 멀어지고 그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 장애인은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말은 더욱 듣지 않게 된다. 권위도 통하지 않는다. 장애인이 싫어진 표현으로 복지사를 툭 치고 지나가는 등 싫어하는 태도를 보이자 복지사가 빈방으로 데려가 감금을 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버릇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하면 장애인 학대가 일어난다. 인강원의 장애인학대 사건이 이렇게 시작된 것이다.

검사가 S학생의 인권침해로 A교사를 기소한 공소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S학생은 2019년 4월 15일 경 수업시간에 말을 많이 하여 수업에 방해를 한다며 손으로 입을 막고 머리를 앞뒤로 흔들며 특수학급에서 본반으로 보내어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학대를 했다. 그해 6월 경 S학생에게 좋아하는 학생의 부모가 학교에 온다며 부끄럽냐고 말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성의 호불호가 예민한 학생에게 공개적으로 말한 것이 학대라는 것이다.

8월 경 입술에 화장을 했다며 손으로 목덜미를 잡고 아프다고 말했음에도 강제로 물티슈로 입술을 닦아 화장을 지워 신체적 학대를 했다. 9월 경에는 교사가 S학생에게 무슨 나쁜 행동을 하는지 봐야겠다며 페이스북 계정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계정을 감시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

11월 경 학교 인근 청소년수련관에서 친구에게 갚을 돈으로 과자를 구입했다며 빈방으로 데려가 가방을 뒤져 영수증을 빼앗고 20분 이상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하였다. 다음 해 6월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시간에 교복 치마가 짧다며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체육복으로 갈아입게 하여 정서적 학대를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도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S학생이 장애인이지만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언어성도 별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진술조력인과 대화가 원활하였다는 점, 터키에 4년 살면서 1년 반만에 터키 언어를 배웠다는 점 등을 들어 장애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하였다.

훈육이라는 명분은 모든 학대를 합리화해버린다. 아무리 훈육이라도 정서적 학대나 신체적 학대를 해서는 안 된다. 훈육의 범위 안에서의 학대는 훈육으로 허용되는 범위로 해석하는 것이 잘못이다. 독과수처럼 학대를 이용한 훈육은 훈육의 효과도 없고 단지 학대에 불과한 것이다.

다음으로 지적장애는 지능의 문제로 언어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지적장애가 소통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지와 상황에 대한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언어소통이 잘 되는 것 같다고 하여 지적장애인에게 장애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판단은 잘못이다. 무엇인가 말을 잘하지 못하고 장애스러워야 장애인이라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재판부에 있다. 장애인등록이 되어 있고,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데 언어소통을 기준으로 장애를 별도로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언어성은 진술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가와 연관된다. S학생은 일관되게 목을 조로 듯 헤드락을 걸면서 입을 막고 머리를 흔들고,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본반으로 가는 두려움을 가진 자신에게 본반으로 보내어버리겠다고 겁박했다고 진술하였다.

재판부는 언어에 문제가 없으면서 장애를 부정하고 진술 능력까지 부정했다. 언어소통이 되면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부정하기 위해 다른 증거를 찾았다. 수업시간에 그런 행동을 했을 상황이 아닐 것이라는 재판부의 추측과 같은 반 아이의 추가적 진술이 없으니 이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학생으로서 학교에 불리한 증언을 하기 어렵다는 점, 다른 아이들은 장애로 인해 언어력이 떨어진다는 점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증거가 없으니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보조교사가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학대 행동을 보았다고 진술하여 주었으나, 20분간 빈방으로 데려가 가방을 뒤지고 나가지 못하게 하여 음악수업에 늦게 간 것을 1시간 가량 감금하고 음악 시간에 수업을 들어가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을 예로 들어 과장되고 엉터리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보조교사의 증언은 재판부가 채택하지 않았다.

청소련수련원의 방이라 20분 정도 나가지 못하게 하면 학교 음악 수업에 참여가 어려웠을 것이고 참가해도 거의 끝 시간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의 명확하지 않은 진술이 포함된 것이라 증거로써 부정한 것은 교사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해 변호사는 집요하게 진술에 흠을 잡아야 했고, 재판부도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위해 불리한 증거를 폐기해야 할 명분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늦게 수업에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그랬을 것을 추측하여 진술하였으니 모든 진술은 허위라는 것이다.

사소한 이야기를 계속 하여 수업에 방해가 되어 제재를 하여도 학대 수준은 아니었고 가벼웠을 것이라는 것이 인정된다는 것은 재판부의 추측에 불과하다. 명확화하는 것이 아닌 추측성 정황적 판단은 위험하다.

그리고 오후에는 본반에 들어가니 본반에 대한 두려움이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 역시 아동의 입장이 아닌 이해 부족의 논리다. 규칙상 어쩔 수 없이 합반이 되는 것과 강제로 합반이 되어 아이들에게 그 이유가 수군거리게 하여 주목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를 것이다.

S학생 학부모도 특수학급에 아이가 잘 적응하지 못하니 본반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것은 본반으로 보낸다는 말이 학대가 아니라는 증거가 아니라 교사가 지속적으로 아이에게 학대하는 입장이었거나 특수학급이 적절한 환경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평소 교사의 태도와 입장이 장애감수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속적 학대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이거나 사무적이거나 강압적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학대 가능성의 증거로 검토되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러하지 못했다.

입술에 화장을 하거나 짧은 치마를 입지 못하는 것은 학칙으로, 여러번 경고를 했음에도 말을 듣지 않자 교사는 강제로 입술 화장을 지웠다. 보통 화장을 지운다면 휴지를 입술에 대고 문지른다. 목덜미를 잡을 필요는 없다. 얼굴을 고정시키기 위해 가볍게 잡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재판부가 하고 있다.

치마를 체육복으로 갈아입도록 지시를 한 것은 체육복을 입고 치마를 벗을 수도 있는 것을 치마부터 벗은 것은 학생의 잘못이지, 치마부터 벗으라고 지시한 증거는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장애학급을 담당한 교사로서 얼마든지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지시했거나, 얼마든지 치마부터 벗도록 지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녹음이 되어 있지 않으니 증거가 없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치마이니 치마를 벗으라고 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모든 학생이 다 보는 앞에서 벗은 치마를 커터칼로 잘랐으니 말이다. 치마를 칼로 자른 것이 학생의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는 판단을 기피했다. 훈육 범위라고 하기에는 무리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을 이미 다른 재판에서 처벌했으니 같은 사건으로 이중처벌을 할 수 없어 제외한다고 한 것이다. 중간고사라는 시험 시간에 치마를 벗게 하여 자른 것은 정서적 학대이기도 하고, 학생에게는 시험을 망치게 하는 기분을 저하시킨 교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중요 사건이다.

재판부의 판단은 6가지 장애인의 학대에 대하여 무죄라는 판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판결문이지, 판단 논리는 재판부의 기준이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거나 정황적 상황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을 증거로 인정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판결문이 아닌 변호사의 변론 같은 문서이다.

우리는 정의나 시시비비를 재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최종 결정으로서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하지만 재판이 인류에 항상 정의로운 것은 아니었다. 특히 종교재판이나 장애학대 문제에 대하여는 그러하다.

부모와 교사가 학생의 핸드폰 내용을 주고받으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사이였으니 계정 감시는 허가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부모 동의를 받으면 어떤 학생이라도 사생활과 정보통신에서의 자유를 침해해도 되는 것처럼 보인다.

처음에는 교사의 권위에 협조하다가 결국 학생에게 부모가 가르쳐준 것이 알려질까 두려워 모두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서로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 간에 지갑을 뒤지면 형사적 처벌은 하지 않으나 잘못은 잘못이다. 더구나 타인에 함께 했다면 타인은 처벌 대상이다. 가족이 포함되어 있으니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감수성이 부족하고, 학교라는 위계에 의한 조직으로 인한 증거확보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나와 있는 타인의 진술서 등의 증거마저도 흠결을 찾아 부정해버린 것이다. 장애 인지 재판은 장애 당사자의 감정과 느낌이 반영되어야 한다. 여성 피해의 성적 학대가 가해자 기준이 아닌 피해자 기준의 느낌이나 감정을 중시하는 것과 같이 말이다.

이 사건은 결국 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향후 고법 항소심에서 장애인의 학대의 판단이 제대로 되는지, 재판부가 장애 감수성을 보여주는 지 재판 과정과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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