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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상차량 교체’만이 능사가 아니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18회 작성일 2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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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정류소, 도로 등 관련 인프라 개선으로 효율성 높여야

최근 새로 운영되는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현재 ‘저상버스’의 운행률은 35% 정도로 아직도 세 대 중 두 대는 ‘일반 버스’다. 더군다나 좌석버스 또는 광역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가 전무한 실정으로 대체 교통편이 없어 좌석버스를 이용해야 만 할 때 저상버스의 두 배가 넘는 차체 높이를 극복하려 버스로 등산을 하는 꼴이다.

‘저상시내버스’는 앞에서 언급한 낮은 차체 이외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한 리프트를 탑재하고 필요 시 이를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고 있다.

기존 차량에 비해 긴 차량길이와 넓은 차폭과 함께 간과해서는 안 되는 점이 ‘휠체어 리프트 작동 시스템’이다.

‘휠체어 리프트 작동’은 ①저상버스 정차 ②타이어 공기압조절 ③휠체어 리프트 전개 ④리프트 경사판을 이용한 휠체어 탑승 ⑤휠체어 리프트 복귀 ⑥폐문 ⑦타이어 압력 원상조절 후 출발의 생각보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용하게 된다.

이러한 ‘휠체어 리프트 이용’ 시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바로 ‘평평한 도로면’으로 도로면이 평평하게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거나 경사가 질 경우 ‘휠체어리프트 경사판’이 도로면에 안착하지 못해 ‘휠체어 리프트’가 작동하지 않는 구조다. 이럴 경우 ‘휠체어 리프트’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만다.

이러한 동작을 안전하고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차량 형태와 휠체어리프트 동작을 감안하고 무엇보다 이용자인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확보할 수 있는 ‘저상버스 정차장’의 구조와 공간의 확보가 이뤄진 ‘버스정류장’의 구축이 원활한 ‘저상버스 운행’의 필수조건이다.

서울시의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중 저상버스에 적합한 버스 정차 형태. ​Ⓒ서울시서울시의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중 저상버스에 적합한 버스 정차 형태. ​Ⓒ서울시

때로는 교통상황에 따라 저상버스가 정해진 정차구역이 아닌 차도에 정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유는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에서 탑승해야 하는데, 인도의 높이만큼이 다시 낮아져 저상버스로 낮아진 높이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도로와 구분 되어진 인도는 비단,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유는 인도와 구분 되어진 인도는 일정 정도의 높이를 지니는데, 이는 장애인 탑승자에게 버스 바닥 높이를 줄여 주는 효과를 가진다. 다른 말로 일반 차도에서 차량에 탑승할 경우 일정한 높이를 가진 구분된 인도만큼 높이가 낮아져 그만큼 버스탑승에 필요한 높이가 높아지는 것이다.

이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리프트 장치 이용을 위한 타이어 공기압 조절이 아니더라도 장애인과 노령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서 버스 차체 높이를 낮게 조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차량 탑승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차도에서 탑승하는 것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쫓아야 함은 물론, 가장 우선 되어야 할 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버스 등 차량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내용이다.

서울시의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중 이용 편의를 고려한 차도, 인도 구분형 버스정류소. Ⓒ서울시서울시의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및 운영 지침 중 이용 편의를 고려한 차도, 인도 구분형 버스정류소. Ⓒ서울시

이 밖에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경우, 이용 가능한 저상버스의 운행정보를 알 수 있는 운행 알림시스템과 활동보조사 등 동행인을 위한 햇빛 가리개와 의자, 야간조명 등과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장소의 구비는 앞선 이용자의 안전과 함께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일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내 및 죄석버스의 저상화와 함께 저상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정류소의 형태 등 탑승환경의 개선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과 노령층의 대중교통 이용 시 배려와 이해를 함께 하는 인식 개선이 간절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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