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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추신경계 손상 중도장애인 ‘심리·경제적 이중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31회 작성일 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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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없던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 82% 장애 판정
장애정도·중증도 따른 ‘입원 기간 유예 결정’ 등 제언

중추신경계 손상으로 인해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장애인의 회복과 퇴원 후 건강한 생활 유지를 위해 지역 간 재활치료 격차 해소와 입원 기간 유예 결정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도·중증장애인 장기입원 실태조사 연구 :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치료 및 의료기관 이용’ 경제·심리적 어려움 겪는 중도장애인

장애 발생 원인은 80% 이상이 불의의 사고나 질환으로 인한 후천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 의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심각한 후유장애를 남기는 장애는 줄어들고 있으나, 매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체적 장애인은 약 2만 명이 추가로 등록되고 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환은 발생 시기와 관계없이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어렵게 하며, 장애 발생 이후에 치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1개월 이내에 퇴원을 종용받기도 하고,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질환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퇴원을 요구받는데 이는 치료가 마무리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암담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적기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재활난민’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비장애인과의 의료이용 격차 및 재활난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을 제정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작해 환자의 중증도나 자택복귀율이 크게 됐다고 평가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의료기관 입원기준 질환의 제한과 짧은 입원 유예기간과 지역별 서비스 수준에 대한 큰 편차로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어려움은 여전히 큰 실정이다.

중추신경계 외상성 손상 입원 환자 발생률.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추신경계 손상’ 장애 없던 환자 82%가 장애 판정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추신경계 손상 관련 질환으로 한 번 이상의 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도별 중추신경계 손상환자 발생률, 재원기간, 의료비 지출 수준, 장애 발생 전후 사회경제적 특성 변화,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의료이용 수준 차이 등을 분석했다.

먼저 중추신경계 손상 질환은 기존에 장애가 없던 환자들의 82.7%(경증 28,618명, 중증 32,718명)가 장애 판정을 받을 정도의 파급력이 높은 질환이다.

연도별 중추신경계 손상환자 발생률은 뇌졸중의 발생률이 가장 높고, 뇌손상, 척수손상 순으로 발생률이 나타난다. 모든 질환의 발생률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이는 급격한 고령화와도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재원기간은 중추신경계 환자 전체의 평균 입원일수는 292.3일로 1년 이내에 퇴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질환별로 살펴보면, 뇌졸중의 평균 입원일수가 339.4일로 가장 길고, 뇌손상의 평균 입원일수가 61.9일로 가장 적다.

또한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의 재원기간과 본인부담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질병 구분 이외에 성별, 연령 등 대부분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에 영향을 받고 있다.

척수손상장애인 잔존기능향상을 위한 맞춤 운동을 진행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권역재활병원·재활의료기관 등 중복지정‥“질 높이기 어려워”

우리나라는 2017년 장애인 건강권법 도입 이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권역재활병원,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설치 및 지정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제외하면 서비스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설치 목적이나 운영 내용은 유사한데 이에 같은 기관이 최소 2개부터 최대 4개 사업에 중복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이는 중복운영되면서 서비스 내용을 다르게 하거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환자가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 정보를 공유하는 ‘협력기관 의뢰-회송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급성기병원-병원-요양병원’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가 연속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 간에 환자의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환자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으로 재입력해야 하는 행정적 번거로움이 있으며, 병상 수가 많은 대형병원에서는 담당 인력을 채용해 활용하려는 시도가 있으나 소수의 행정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병원이나 요양병원 내에 시범사업을 위한 인력 채용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이기 때문에 해당 기관과의 협력은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질환 구분 아닌 장애정도·중증도 따른 입원 기간 유예 결정 필요

보고서는 “연구결과 대도시의 집중적인 의료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의 재활치료나 사회복귀 지원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해, 현재 재활의료기관의 지정과 관련 수가를 개발하는 것에 더해 지역별 재활치료의 수준이나 사회복귀 관련 정보제공이나 연계 수준을 동등하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추신경계 환자는 손상 정도나 부위에 따라 의료비 지출 수준이나 후유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단순히 질환의 구분보다는 환자의 장애정도나 중증도를 고려해 입원 기간에 대한 유예를 결정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 간, 병원과 지역사회 간의 연계체계 마련을 위해 유사한 시범사업을 여러 기관을 지정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대도시 내에서의 차이만을 반영할 뿐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프라 구축이나 서비스 수준의 질적 향상은 반영하고 있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에 급성기병원-병원-요양병원 간의 연계를 위한 개별적인 시범사업 수행보다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차원에서의 통합적인 시범사업 수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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