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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가득한 ‘차량 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34회 작성일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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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차량 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표지발급 이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 위법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개선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발급을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그 방안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 및 종류 규정과 주차표지 개선에 따른 활용방안, 주차표지 오남용 대응 제재 조치 등을 제시했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한국장애인개발원
필요한 경우 자동차 이용 힘든 ‘차량 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을 제정했고,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이 이동수단인 자동차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들을 근거로 국내 장애인 자동차표지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구분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주차방해 금지와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의 관리 소홀과 불법사용,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현재의 차량 중심의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은 필요한 경우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표지발급에 집중하게 돼 이후 체계적 관리가 미흡하고 위법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

해외의 경우 자동차 소유와 관계없이 장애인이 운전하거나 이동 보조가 필요할 경우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으며 보행자 거리나 주차금지구역에도 예외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주차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표지발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 설문조사 답변.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 이동권 보장 ‘차량 중심→사람 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발급

이에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사용 자동차 등 표지발급을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해외사례 분석, 장애계 및 관련 기관, 전문가의 의견조사 등을 실시했다.

주차표지 발급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가족이나 보호자만 이용하는 부정 사용 문제를 현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표지 발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장애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비장애인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 부정 사용에 대한 단속 소홀 및 처벌 약함, 차량 중심의 표지발급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가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사용 자동차 주차표지발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는 사람 중심의 표지 발급(장애인 당사자에게 직접 발급)이 가장 높았고, 미준수 차량 단속 및 처벌 강화,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사용 관련 제도의 홍보 강화, 장애인(개인)과 시설이나 단체를 구분해 표지발급,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 필요 순으로 조사됐다.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된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는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 현황에 대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수 부족, 장애인자동차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금지 문제,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치 필요, 사람중심 자동차주차표지 제도로 전환 필요, 자동차표지 오남용에 대한 관리 필요 등 의견이 수렴됐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주차공간 부족이 가장 큰 어려움, 비장애인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문제, 차량 중심 주차표지 발급과 미준수 차량 단속 및 처벌 강화 필요, 발급대상 확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확대 필요, 발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필요, 탈부착용 표지발급 방식 선호,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전면 확대 및 오남용 벌금 부과 기준 마련 필요 등이 제시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모습.ⓒ에이블뉴스DB
'주차표지 대상·종류 규정과 오남용 시 강력한 제재 조치' 등 제언

이에 연구보고서는 사람중심 주차표지 발급 방안으로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주차표지 종류, 주차표지 개선에 따른 활용방안, 주차표지 오남용 대응 등을 제시했다.

먼저 주차표지 발급대상은 장애인(개인)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표식을 남겨야 하기에 자기 명의의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탈부착 형태로 해야 하며, 장애인(개인) 외 기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되 적용 범위에 제한이 필요하고 기관 대상으로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되 장애인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경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차표지 종류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장애등급판정기준의 ‘장애유형별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차불가 표지를 발급하도록 한다.

주차표지 오남용에 대응하기 위해 장애인 이용 주차표지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되 보행상 장애로 주차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3년마다 주차표지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람중심으로 전환 시 표지발급 대상자가 크게 늘게 되고 탈부착 형태의 표지로 불법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유효기간 설정해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에 덧붙여 1회 위반 시 벌금 100만 원, 2회 위반 시 자동차표지 사용 제한 등 단계적으로 강화해나가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보고서는 “현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에 대한 법적 기준 개정 및 용어사용의 통일이 필요하다”면서 “대상자는 장애인등편의법에서 규정하듯이 확대하되 사람중심 장애인사용 자동차표지로 개선하며 대상기준에 맞는 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명칭은 장애인복지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를 따르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홍보와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계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토교통부 및 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하여 제도개편에 따른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장애인 사용 주차표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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