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대학교 기말고사 시즌이 되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고사 안내 메일이 필자에게 도착하였다. 그 메일을 열어보니 고사 당일에는 학생증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적 신분증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필자는 생각했다. ‘장애 학생들도 꽤 많이 다니는 대학교인데 왜 복지카드는 ‘등’에 들어가 있는 걸까?’ ‘이러다 막상 고사장에서 복지카드에 대해 무지한 시험 감독관을 만나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복지카드에는 장애 당사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 등이 담겨 있어서 많은 장애인이 주민등록증 대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다. 하지만 신분증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서는 복지카드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때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은행의 예를 들면 현장 업무에서도 “죄송한데 복지 카드는 안 됩니다.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세요”라는 말을 듣거나 모바일 등으로 비대면 계좌 개설하거나, 본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업무 진행할 때도 복지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
대입 수학능력시험이나 국가고시 또는 장애인 가산점을 받아 진행하는 입사 시험마저도 복지카드 제시시 고사본부의 확인을 재차 거친 후 해당 시험 열차에 겨우 탑승하는 일도 벌어진다.
또한 청소년 유해업소 출입이나 마트 등에서 청소년 유해 상품으로 지정된 술, 담배 등을 구매하려고 복지카드를 제시해도 복지 카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부에서 발급된 공적 신분증이 아닌 (학원 수강증) 같은, 인정할 수 없는 증서로 취급하여 출입 및 판매를 거부하는 일도 벌어지곤 한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 대다수 장애 당사자들도 복지카드는 고궁 같은 관광지 입장이나 도선, 항공, 철도 할인 용도 외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는 인식을 많이 갖게 되었으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을 모두 소지하고 다니며 복지카드는 뒷전으로 밀리고 말았다,
정부에서 인정한 신분증인데 이렇게 사용하기 힘들다면, 복지카드도 정부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이라는 것을 널리 홍보해주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복지 카드 제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개인, 법인, 기관 등에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조항을 장애인 차별금지법 안에 삽입하여 장애인들이 복지 카드 하나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나서 주어야 하지 않을까?
복지카드. ©강민
이에 필자는 몇 가지 방법을 더 생각해보았다. 현재 행정안전부 본인 인증 시스템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증서 발급 일자, 발급기관 입력으로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복지카드에도 확대 적용하여 복지카드 발급 일자 입력으로도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주민등록증과 복지카드를 결합하는 것이다. 맨 위 주민등록증이라 써 있는 부분에 (장애)를 표기한 후,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넣는다면 장애인들이 두 개의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서 편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다,
세 번째 방법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처럼 모바일 복지카드 도입이 시급하다. 곧 시행 예정이라지만 언제 도입될지는 모르는 상태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복지카드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 부재를 정부가 나서서 깨트려 주면 된다.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불편을 주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 그것을 없애고 개선해 준다면 눈앞의 계단도 경사로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평지가 될 것이다. 이런 내용에 대한 정부 정책 반영을 기대해 본다.
*이 글은 장애인권강사 강민 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이전글휴가 같지만 휴가 아닌 독일의 ‘부모-자녀 요양’ 24.05.30
- 다음글성인장애인 교육받을 권리 ‘장애인평생교육법’ 결국 폐기 24.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