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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주차구역 규격에 맞춰 달라니 없애도록 계도한 공무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75회 작성일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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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규격에 맞게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오히려 법적 설치의무가 없으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라고 계도한 경기도 성남시에 규격에 맞게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 할 것을 시정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성남시 소재 주차장 건물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다가 주차구역 폭이 좁아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국민권익위에 규격에 맞게 장애인 주차구역 폭을 넓혀달라는 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성남시 담당 공무원은 같은 해 10월 주차장 건물을 방문해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할 것을 계도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되기 이전인 1997년경 사용 승인된 건물이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주차장 건물 관리자는 해당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 주차표시를 삭제하고, 일반 주차구역으로 변경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법적 의무 없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도 유효한 주차구역이고, 지속적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규격에 맞게 설치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돼 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결과 성남시가 복지부 지침과 달리 이 주차장 건물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없애라는 계도 조치와 함께 없애지 아니 하는 경우에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하겠다는 사전 통지서까지 발송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주자창 건물은 총 130여대의 주차구역이 있고, 병원 진료 환자 등이 이용하는 것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면서 “이 주차장 건물에 1개의 장애인주차구역을 다시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는 것은 건물 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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