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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인권위, 14개 시도교육청 청각장애 교원 문자‧수어통역 제공 권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88회 작성일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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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의 편의가 지원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14개 교육청 교육감에게 청각장애로 의사소통 편의 지원이 필요한 교원의 실태와 필요성 등을 파악하고, 문자나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예산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소속 기관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중 문자나 수어 통역 등 의사소통 편의 제공 받을 필요가 있는 교원 유무를 확인해 중증 청각장애가 있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을 통한 의사소통형 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교원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교원의 경우에는 의사소통 편의 제공 필요 여부를 심사해 합당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

청각장애 교원에게 문자나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고 있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인권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를 마련한 서울시교육청‧전남도교육청 교육감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을 피진정인으로 해 제기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미제공’ 진정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게 실효적인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하지 않아 해당 교원들이 수업은 물론 학부모 상담, 교사 회의 및 연수 등의 직무수행 시 의사소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지난해 4월 17일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에 대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 실태 및 차별 여부에 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교육감들은 이미 2021년부터 공단에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 등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대여하거나 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문자와 수어 통역자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청각장애가 있는 전체 교원의 수가 300명 정도에 불과하고, 조사 대상 교육청에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부담해야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에 비추어 볼 때 문자나 수어 통역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교육청 운영에 지나친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청각장애가 있는 교원들의 차별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조기기나 근로 지원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 자격을 갖춘 문자 통역사나 수어 통역사에 의한 의사소통 편의 제공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에서 제공하는 음성을 문자로 변환‧표출해 주는 보조기기는 주변에 소음이 있거나 다자간 대화 시, 혹은 발음이 불분명한 경우 정확도가 현저히 낮아지고 다자간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학교 현장에서 의사소통 편의를 제공 받지 못한 해당 교원들이 직무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업무 성과나 의욕 저하뿐만 아니라 소외감, 무력감, 우울감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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