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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정신장애인들 활동보조 등 인적지원서비스 “몰라서 못 받는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445회 작성일 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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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상당수가 활동지원 등 인적서비스 지원을 “몰라서 못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8일 ‘2023년 정신장애인 가족돌봄 및 지역사회 지지체계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태조사는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서비스 경험과 욕구를 중심으로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인터뷰(FGI)로 진행됐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장애인 단체 등의 등록회원이나 이용 당사자 422명, 가족 179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내용은 일반적 특성, 장애특성, 일상생활 경험, 서비스 이용경험 및 욕구, 활동지원 및 동료지원,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인식, 삶의 만족도와 돌봄 경험(가족) 등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의 14.4%가 “일상생활에 훈련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22.5%가 “외출이나 직장생활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주로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은 부모 53.9%, 형제자매 12.5%, 배우자 6.7%, 친구 3.2%였고 지역의 지지체계인 사회복지사나 동료지원사·요양보호사는 각각 15.1%,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중 88.4%는 “활동지원서비스 이용경험이 전혀 없다”고 응답했다.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58.5%), “장애등록이 되지 않아서”(26.5%), “서비스 종합조사에서 충분한 시간을 받지 못해서”(11.8%), “활동지원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서”(9.8%)라고 답했다.

인권위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가사, 식사, 위생관리, 인지기능 저하, 대인관계 등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급성기나 야간에 도움을 필요로 하기도 한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정신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으려면 서비스종합조사를 통해 서비스 수급 자격과 급여량을 인정받아야 하지만 현행 종합조사 도구는 신체기능 중심으로 배점을 해서 정신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이 적게 부여되고,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편견으로 활동지원사가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동료지원서비스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8.3%, 절차보조서비스에 대해서는 94.2%가 “이용 경험이 없다”고 답했다. 이용하 지 않은 이유로는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이 각각 48.2%, 72.1%로 집계됐다.

동료지원서비스는 정신장애 회복 당사자가 정신장애인에게 동료로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 절차보조서비스는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를 돕거나 퇴원 이후의 생활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병원 밖에서 정신질환 증상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4.2%인 데 반해, “혼자서 일상생활 유지가 힘들기 때문” 45.1%, “퇴원 후 살 곳이 없기 때문” 44.1%, “가족과 갈등이 심하여 가족이 퇴원‧퇴소를 원하지 않기 때문” 36.0%, “지역사회 회복·재활을 위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기 때문” 14.1%로 나타났다.

한편 인권위는 28일 오후 3시 10층 인권교육센터에서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방안을 모색한다.

토론회에서는 홍선미 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실태조사 결과,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가 정신장애인 인적지원서비스 관련 법령 개선 방안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신석철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장,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 최승혁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센터장, 박정근 한국조현병회복협회 부회장이 동료지원·활동지원·절차보조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정신장애인 및 가족지원 서비스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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