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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구성 제안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969회 작성일 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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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장애계 숙원사항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 하는 ‘특별기구’의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서미화 의원은 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및 상설화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강화를 위한 권리 항목 명기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책임 강화와 대대적인 구조의 전환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치훈 소장,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문애준 상임대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등 많은 장애계 인사들이 참여해 특별기구 구성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하라 피켓. ⓒ에이블뉴스DB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논의는 2012년부터 시작돼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총 4개 법안이 대표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못하고 임기 만료폐기 됐다.

서미화 의원은 “기존의 법과 정책은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위원회는 별도의 사무국이 존재하지 않는 비상설적 구조이며 보건복지부가 사실상 주무를 담당하고 있어 교육과 노동,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조정을 포괄하지 못 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22대 국회가 나서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전반적인 권리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하는 시점이 됐다. 그 시작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의 수준에 맞는 장애인 권리보장 체계와 대대적인 구조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22대 국회와 장애계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대통령 소속의 ‘국가장애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상설적으로 운영해 각 부처 간의 장벽을 허물고 장애인의 권리정책과 입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도록 그 체계를 담아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OECD 평균 이상의 장애인 복지예산 그리고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전달체계 등 다양한 인프라를 마련하기 위해 권리입법과 예산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필요하다”면서 “이에 장애인권리보장법 정을 위해 국회와 장애계가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특별기구’를 구성하고자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4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국회·장애계 특별기구 제안’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 ©국회방송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영일 상임대표는 “1981년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70차례 개정을 거치며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본법으로 장애인 복지와 사회통합을 위해 어느정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동정과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과 의료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장애인이 법 앞에 평등한 존재로 인정받고 정치·경제·문화·사회적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미범 경기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 문제를 시혜적인 복지가 아니라 권리와 인권의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패러다임의 변화여야 한다. 또한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남아있는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정책들의 잔재들을 떨쳐내고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비장애중심주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운동과, 지역사회통합, 권리실현을 위한 조치의 원칙들이 담겨져야 하며 ‘예산없이 권리없다’는 기본적 원칙이 반영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명시된 국무총리 소속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의 상설적 ‘국가장애인정책위원회’로 바꿔내고 그 권한과 역할 그리고 사무국의 설치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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