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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텔레코일 존, ‘설치 의무화’ 제도 개선 절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09회 작성일 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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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을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아 한 달에 한두 번은 목적지 역에서 내리지 못하고 몇 정거장을 지나쳐요.”

“연착이나 지각하는 것은 괜찮은데 화재나 사고가 났을 때 안내방송이 잘 들리지 않을까 너무 걱정돼요.”

우리나라 전체 청각장애인의 74%는 보청기를 사용하고 4.2%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았으나 이 청력보조기기들은 사람이 많은 장소나 야외에서는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공공장소에서 보조기기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안내방송을 듣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텔레코일 존’은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통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한 공간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제도적으로 텔레코일 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례는 없을뿐더러 청각장애인 당사자들도 텔레코일 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당사자도 잘 모르는 텔레코일 존’의 세계, 필요성과 과제는?'에서는 텔레코일 존에 대해 소개하고 도입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당사자도 잘 모르는 텔레코일 존’의 세계, 필요성과 과제는?'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공장소 등 일상생활 불편‥‘보청기·인공와우’ 청력보조기기의 한계

청각장애는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구분되며 청력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의 주된 보조기기인 보청기의 경우 전체 청각장애인의 74%가 있었고, 4.2%는 인공와우 수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어를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12.0%였으며 청력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 중에서 의사소통을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말’로 의사소통하는 비율이 84.2%로 가장 높았다.

청각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청력보조기기 보청기는 소리를 증폭해 잘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잘 듣게 도와주는 보조기기이며, 인공와우란 청신경에 전기적 자극을 직접 제공해 손상되거나 상실된 청신경세포의 기능을 대행하는 장치다.

하지만 이러한 청력보조기기는 주변의 소음이나 소리의 반향음까지 함께 전달되거나 2차 가공된 멀티미디어 사운드의 경우 음원이 손실돼 사람이 많은 장소나 야외에서는 듣고자 하는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더라도 청각장애인들은 중요한 대화 내용이나 안내방송을 듣기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텔레코일 존 관련 국내외 상용마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보다 정확한 소리의 전달 ‘텔레코일 존’

텔레코일이란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대부분에 내장된 부품 중 하나로 소리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이용해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소리 중 필요한 소리만 들을 수 있도록 텔레코일 존을 통해 전기적 신호로 변환 후에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통해 소리를 분별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즉 텔레코일 존은 청각장애인이 보청기나 인공와우에 내장된 텔레코일을 통해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수한 공간이다.

국내의 경우 ‘텔레코일 존’으로 표기하지만, 해외에서는 히어링 루프 혹은 인덕션 루프라고 불리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을 통해 청각 루프 시스템을 포함한 보조 청취 시스템에 대한 특정 규정을 포함하고 있고 다양한 공공장소에서의 청각 루프 시스템 설치 의무화 및 관련된 요구 사항을 자세히 명시하고 있다.

영국 평등법 제20조는 인덕션 루프 시스템과 같은 보조 청취 시스템 설치 등에 관해 ‘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불리함을 겪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호주와 스웨덴 또한 각각의 건축법과 표준을 통해 인덕션 루프 시스템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과 표준이 존재한다.


화성시 버스정류장 ‘텔레코일 존’ 설치안내 모습.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부족한 법적 환경, 갈 길 먼 ‘텔레코일 존’ 설치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한 보청기기는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무 용품으로 명시돼 있다.

하지만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한다’로 명시돼 있고 텔레코일 존 설치에 대한 구체적 명시는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경기·인천·대전·대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별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지원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자막시스템, 수어통역 전용스크린 등 문자, 수어 통역 시스템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고 텔레코일 존에 대한 구체적 명시 사례는 없다.

특히 국내 청각장애인 당사자, 가족 설문 결과(2024)에서는 본인이 보유한 보청기와 인공와우에 텔레코일 모드 ‘T-모드 기능’이 있는지도 전혀 모르는 비율이 60%, 들어본 적 있다는 비율이 30%로 나타났고 첫 구매나 수술 시 교육이나 안내를 받지 못한 비율 또한 90%로 매우 높았다.

국내에서도 이미 보청기, 인공와우 사용자들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주변 소음을 제거해 음성만 선명하게 증폭하는 기능을 갖춘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가 개발돼 시판 중에 있고 현재 일부의 공공청사, 장애인복지관, 지자체 버스정류장 등에 설치돼 있다. 하지만 텔레코일 존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텔레코일 존의 확대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2대 국회 텔레코일 존 설치 및 제공 의무화 추진해야”

장애인정책리포트는 “텔레코일 존의 효용성과 필요성, 파급효과는 보청기와 인공와우 등을 사용하는 난청인은 물론 시각장애 등 타 장애와의 중복장애를 가진 청각장애인 등을 고려하면 매우 크고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제도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서는 권리에 기반한 당사자와 가족 등 이해 관계자들의 강한 요구와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 당사자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을 수 있는 구심점과 의견수렴의 매개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안에서 개정안 입법을 통해 텔레코일 존 설치 및 제공 의무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입법과제 해결과 더불어 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의 확대, 공공 기관 및 시설에서의 설치 확대를 우선 모색하고, 문화, 관광 등 민간영역까지의 확산을 추진해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와 인공와우를 사용하는 당사자조차 잘 모르는 텔레코일 기능과 텔레코일 존을 알리기 위해 보청기를 구매하거나 인공와우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텔레코일 관련 기능과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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