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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 중심 체육진흥 법령 ‘장애인체육 진흥’ 언제나 뒷순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690회 작성일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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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당연히 국민의 범주 안에 포함되지만,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관련해 사실상 비장애인 기준에서 법령이 적용되고 있어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역 단위에서 장애인체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뒷순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장애인체육 진흥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개별 법령이 부재했고 ‘국민체육진흥법’에 한 분야로 포함돼 있었기에 개별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없었으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장애인체육진흥법안’과 ‘장애인체육지원법안’이 발의되면서 이와 더불어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체육 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스포츠과학원 유소미)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체육 진흥 표준조례’ 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열린 ‘장애인체육지원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DB
비장애인 중심 체육 진흥 법령‥장애인 언제나 ‘뒷순위’

장애인체육은 의료비 절감·장애인의 사회적 효용감 제고 등 사회・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영역이지만, 수익구조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 활성화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영역이다.

장애인체육 분야에서 증가하는 장애인 생활체육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며 현재 장애인 관련 법령 및 ‘국민체육진흥법’, ‘학교체육 진흥법’ 등의 스포츠 관계 법령에서 장애인 체육과 관계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법적 효과는 매우 미흡한 상태다.

국민의 범주 안에 장애인은 당연히 포함되나 사실상 비장애인 기준에서 법령이 적용되고 있는바 장애인이 구조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역 단위에서의 장애인체육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이 매우 중요함에도 비장애인 체육에 비해 후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 진흥 관련 조례가 80여 개 제정돼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조례가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의미의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하다.

이러한 현실에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별도 법률의 제정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애인체육진흥법안’과 ‘장애인체육지원법안’이 발의됐지만 두 법안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이에 이번 연구에서는 ‘장애인체육진흥법안’ 및 ‘장애인체육지원법안’ 등 장애인체육 진흥과 관련된 개별법령의 입법에 대비해 법률과 자치법규의 체계 정합성을 갖추고 실질적인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방자치단체 ‘장애인체육 진흥 표준조례’ 제정안을 마련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

‘스포츠기본법·국민체육진흥법’ 등 구체적 장애인스포츠 진흥 규정 부재

장애인체육진흥·지원 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먼저 스포츠기본법은 모든 국민은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스포츠권을 가지므로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여 스포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스포츠를 향유하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스포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장애인 등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를 비롯해 장애인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생활체육진흥법은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등에 있어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책 마련과 장애인의 체육시설 우선적 이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뿐 장애인스포츠의 진흥 및 발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재하고, 장애인체육의 열악한 처우나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장애인체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체육 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중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항.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장애인체육의 진흥 도모 ‘장애인체육 진흥 표준조례’ 제정안

이에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마련한 ‘장애인체육 진흥 표준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체육 진흥 관련 조례를 통해 장애인체육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해당 조례 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표준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법률은 ‘장애인체육진흥·지원법’을 비롯해 스포츠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등을 명시해 조례 제정의 법적 정당성 및 체계 정합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역의 장애인체육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체육시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관내 출자·출연기관 및 기업체 등에게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장애인 선수와 지도자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선수의 훈련 여건,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장애인 선수의 보조인력에게 수당 등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대회참여 등의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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