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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활동지원사노조(이하 지원사노조)가 2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소정근로시간 표준화 요구’ 노동부장관 면담 신청과 함께 일인시위에 들어갔다. 일인시위는 평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하 활동지원기관)이 노동부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근거로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수당 지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이유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시급제노동자는 관공서 공휴일을 수당으로 보전받는다. 민간에 고용된 장애인활동지원사(이하 지원사)는 시급제노동자여서 관공서 공휴일을 수당으로 보전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올해 4월 실태조사 한 결과 관공서 공휴일 수당을 받는 지원사 비율은 16.85%에 불과했다.
민간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난 2020년 적용됨에 따라 같은해 3월 나온 노동부의 행정해석 ‘임금근로시간과-743’를 근거로 2021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시행될 때 전국의 활동지원기관들 사이에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급속하게 퍼져나갔다는 설명이다.
30인 이상 사업장 관공서공휴일 적용 첫 해인 2021년에는 관공서공휴일에 무조건 근무를 못하게 막거나 공휴일수당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활동지원사에게 요구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관련 조항을 삽입하는데, 주로 관공서 공휴일을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 ‘휴일이 무급휴일(비번일)과 겹치는 경우 무급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만들고 공휴일 근무를 강제로 금하거나 최중증에게만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용감하게 “관공서공휴일은 무급휴일이다”라고 불법을 못박아 놓은 곳도 있습니다.
지원사노조는 “활동지원사가 근로계약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이용자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따라 매월 이용자와 합의 또는 협의해 시간을 정하도록 한다”면서 “이렇게 정한 시간을 ‘월별제공계획표’에 작성하고 이를 기관이 승인하는 것으로 근무시간을 정해왔다. 활동지원기관은 월별제공계획표에 있는 서비스제공계획이 소정근로시간이므로 관공서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취약한 노동자에게도 차별없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법의 취지를 역행시키는 계기가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있는 것이 명확한데, 노동부는 이것이 ‘소정근로일을 특정하지 못하는 업무의 특성 때문이고, 해당부처인 복지부가 이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토로했다.
지원사노조는 “노동자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행정해석을 내렸으면 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대책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노동부에 “관공서 공휴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혼란을 정리할 대책을 내놓을 것,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과 편법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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