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마산장애인권센터

메인메뉴

 
자료실
마산장애인인권센터는,
차이를 넘어 차별없는 세상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인권기사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접근성·정당한 편의 구분돼야”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262회 작성일 24-04-25

본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16년이 됐다. 그 동안 일부 개정이 이뤄져 왔지만, 여전히 사회에 장애인차별이 만연하고 법안 자체에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16주년 기념 토론회를 개최,  '2024년 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개정 방안에는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가 '정당한 편의'로 일괄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구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로 인한 차별’로 개정해 범위를 넓히는 등의 내용이 강조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새로운 국회 앞두고 또 한 번의 시작”

장추련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졌다. 토론회와 전국순회, 삭발 등 법을 제정하기 위해 6년간 다양한 투쟁과 활동을 했고 제정 이후에도 시행령을 위해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고 회상했다.

이어 “법을 처음 제정하려 했을 때는 많은 내용을 넣었다. 초기 법안에는 실효성 가질 수 있는 단체소송,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안을 잘 적용해 권리구제를 하고 장애인을 차별 한 사람에게 벌을 주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었다”며, “하지만 차별과 관련된 첫 번째 법이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와 이해가 굉장히 힘들었고 우선 약하더라도 법을 만들고 실효성 있게 법을 만들어나가자고 결론지어 법을 제정·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렇다 보니 법의 적용에 한계가 있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조항이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 않거나 법을 적용하려고 하니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수범자에 대한 범위와 적용 내용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권리구제 과정의 강제력과 시간의 문제, 변화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발의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곧 폐기될 상황”이라며 “오늘 이 자리는 논의의 마지막이 아니라 제22대 국회를 앞둔 또 하나의 시작이다. 장애인 삶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좋은 내용을 주시면 법 개정안에 내용이 담길 것이다. 새로운 장애인차별금지법 함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 ©에이블뉴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 ‘장애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 금지’

발제를 맡은 화우공익재단 정지민 변호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인영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2024년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정지민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을 교차차별·다중차별·연계차별을 모두 금지하는 ‘장애를 바탕으로 한 모든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잡았다”며 “이에 현행법 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장애로 인한 차별’로 수정함으로서 장애로 한정돼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 범위를 확대하려 했다”고 발제했다.

이어 “장애의 정의를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손실과 같이 ‘장애 의료적 모델’이 아닌 장애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결과라는 장애 사회적 모델로 수정하고 장애 차별판단의 범위를 확대하며 차별의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체계화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접근성 규정 위반, 괴롭힘 등, 각칙 규정 위반 등 장애 차별행위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차별에 대해 기존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에서 가족과 동거인, 후견인, 보호자 등까지 장애인 관련자를 넓게 규정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괴롭힘 등의 금지’, ‘참정권’, ‘장애여성·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기반한 차별금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인 수정안들이 제안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조혜인 변호사. ©에이블뉴스
접근성·정당한 편의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일원적 규정 “구분해야”

조혜인 변호사는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에도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접근성 의무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가 구분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일원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접근성 의무는 권리 대상이 집단이며 권리 실현 시점은 사전적이고 표준화가 가능하다. 또한 과도한 부담 기준이 적용 불가한 무조건적으로 이행돼야 하며 국가가 규정한 최소기준은 즉각적으로 이행하되 최소기준 이상은 점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는 권리 대상이 집단이 아닌 개인이다. 권리 실현 시점은 사후적이며 표준화가 불가능하고 개별적·맞춤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조건성은 과도한 부담 기준이 적용돼 상호간 협의가 가능하며 권리 실현은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행돼야 한다.

조혜인 변호사는 “예를 들자면 장애인 근로자가 일을 위해 출입구에 경사로, 점자블록 등이 갖춰져 있어 건물에 들어갈 수 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는 등 누구나 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는 접근성 의무이지만, 개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특수한 책상이나 의자 등 보조기기가 필요해 맞춤형으로 편의가 제공되야 하는 것은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이 두 의무는 구분 없이 정당한 편의제공으로 일원적으로 규정돼 있고 각칙의 조항들에도 혼용돼 있어, 접근성 의무는 무조건적인 의무임에도 차별의 예외가 적용되고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는 특정 장애인에게 적절한 개별적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임에도 정당한 편의 내용이 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한정되는 것으로 오인될 위험이 있으며 즉각적으로 이행돼야 함에도 단계적 범위를 규정해 놓은 등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접근성과 정당한 편의제공 개념을 구분하고 접근성 규정 위반을 별도의 차별행위 유형으로 독립해 신설해야 한다”면서 “또한 과도한 부담 기준 적용이라는 차별의 예외는 정당한 편의제공에만 적용되고 접근성 기준 위반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왼쪽부터) 국민의미래 김예지 당선인, 최보윤 당선인,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 ©에이블뉴스
김남희·김예지·서미화·최보윤 국회의원 당선인 “장차법 개정 위해 노력”

한편 토론회에 참여한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국민의미래 김예지·최보윤 당선인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당선인, 더불어민주연합 서미화 당선인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김예지 당선인은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 범무부, 법원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아 수많은 장애인차별 사건이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계속해서 장애계 목소리를 경청해 실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보윤 당선인은 “중도장애인이다보니 장애인차별에 대해 몸으로 겪은 부분이 많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해 참여하기도 했다. 이런 자리 계속 되고 활동이 계속 돼 더 나은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남희 당선인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그동안 한국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개선돼야할 것들이 있다. 토론회를 통해 중요한 지점들이 논의가 잘 이뤄지고 그 성과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당선인은 “인권위 비상임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한계를 느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6주년 기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한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효철 사무관. ©에이블뉴스
복지부, “국회 발의되면 실효성 있는 장차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안효철 사무관은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개념에 관한 발제는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장애를 의학적·기능적 한계보다 환경적 변화에 초점을 둔 국제적 시각을 미국의 장애인법이나 영국의 평등법에도 적용돼 있으니 이를 참고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탈시설과 재난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 잘 검토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의 경우 2차 조사가 시행 예정인데 예산이 한정 돼 있어 모든 영역을 한 번에 조사해 국가통계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실질적으로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전면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고 국회 상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각 부처 당 단체 기관들의 의견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 반론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운 개정안에 담아주시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국회에 발의해주시면 복지부에서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배너모음

Address.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광려로 41, 310호(우노프라자)
Tel. 055-294-1077 | Fax. 055-232-8885 | E-mail. msdhl1077@hanmail.net
Copyright(C)msdh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