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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8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금융소득세 절세'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30회 작성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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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금융소득세 절세. ©pixabay 

조합출자금과 조합예탁금 금융소득세 절세. ©pixabay

개요=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조합원 또는 회원(이하, 조합원 등)이 가입할 수 있는 조합출자금·조합예탁금이 있습니다.  조합출자금·조합예탁금에 일정 금액을 출자하거나 예탁하면, 여기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저율분리과세 됩니다.

조합출자금 관련=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가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조합원 등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출자해야 하는데 이를 조합출자금이라고 합니다. 

조합원의 조합출자금으로서 "1명당  2천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026년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5%로 분리과세합니다(2027년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다만, 조합출자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며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은 조합의 경영실적에 따라 그 금액이 매번 변동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조합예탁금 관련=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조합원 등은 해당 금융기관에 본인 자금을 예탁할 수 있는데 이를 조합예탁금이라고 하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조합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거나 저율분리과세됩니다.

조합예탁금은 만 19세 이상 거주자인 조합원만 가입이 가능하고 "1명당  3천만 원 이하 한도 내"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2026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5%로 분리과세합니다(2027년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9%로 분리과세).  지방소득세는 부과하지 않지만 농어촌특별세 1.4%는 별도 부과됩니다.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2023년), 109~1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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