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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감 “만65세 장애노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목소리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32회 작성일 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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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국회방송 

(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만 65세 이후 활동지원제도 시간이 대폭 삭감된 중증장애인의 선택권 보장 목소리를 전했다.

올해 2월 만 65세가 된 중증장애여성 최윤정 씨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강제 전환됐다. 노인장기 전환자 중 서비스 감소분을 보충해주는 보전급여를 받았지만, 활동지원시간이 기존 월 420시간(3구간)에서 300시간(7구간)으로 대폭 하락했다.

더욱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복지부 장애인일자리마저 잃고, 활동지원 가산 항목에 해당하는 월 30시간마저도 줄어들 위기다.

이에 최 씨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을 받아 지난 8월 정부를 상대로 활동지원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최 씨의 사례를 들며, “2020년 법이 개정돼 활동지원을 시용하던 사람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활동지원 시간이 삭감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시간을 합치는 보전급여 방식”이라면서 “보전급여 방식 때문에 시간이 대폭 줄어들고, 복지부 장애인일자리까지 배제되며, 활동지원 시간 30시간이 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일자리 참여자 중 장기요양 수급으로 중도퇴사 처리된 사람은 2022년 14명, 2023년 15명, 2024년 7월 기준 17명으로 매년 전체 참여자 대비 평균 0.04% 극소수에 불과했다”며 “일자리 참여를 유지해도 예산상 부담될 이유가 없다”고 장애인일자리 계속 참여의 필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최근 대법원에서도 65세가 되더라도 노인장기로 강제 전환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잘못된 제도 설계를 확인했다”면서 “만 65세 도래자 중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는 장애인은 매년 약 30% 정도로 많지 않다. 수급자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도 “제도라던지 급여의 이전 과정에서 서비스가 줄어들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속 제도 개선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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