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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시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권익위)는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할 때 일률적으로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장애인의 육아휴직을 사실상 제한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이를 개선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A병원은 전체 근로자가 190여 명으로 상시근로자의 1,000분의 31 이상 장애인 의무 고용 대상인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해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고 있었다.
하지만 장애인 근로자인 간호사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 돼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자 A병원은 약 500만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에 A병원은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 하는 경우 대체 장애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이 불가피하게 소요될 수밖에 없음에도 이러한 사정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 육아휴직 시 대체 인력 채용 소요 기간이 필요함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채용 요건 미비 시 일률적으로 사업주가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근로자가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하기 어렵고 사업주가 육아휴직 가능성이 큰 장애인 근로자의 채용을 꺼리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권익위는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 대체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일정 기간은 사업주의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결정은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도로 인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사실상 제한되는 등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제도개선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 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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