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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양육 스트레스를 겪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가족 내 심리적 안정과 상호 신뢰와 협력 분위기 등을 위한 부모 상담은 꼭 필요하지만,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승인받은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있고 시도별로 예탁금이 남거나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력의 과중된 업무와 미흡한 보수교육 등 문제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사업의 확대와 개선을 위해 부모상담 서비스는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사업 인력이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와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전문적인 보수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최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품질관리 방안 연구’(연구책임자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이혜경 부장)를 발간했다.
경제적·교육적·사회적·신체적·심리적 다양한 장애 자녀 양육 스트레스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의 장애 때문에 상실감이 커서 사회적으로 위축돼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쉽게 열지 못하고 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발달장애인은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지적능력이 낮고 자기표현과 자기결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며 성인이 돼서도 지속적인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다.
이에 부모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부모역량강화 상담, 가족 전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담을 통해 가족 내 심리적 안정, 상호 신뢰와 협력 분위기 등을 위한 부모상담은 반드시 필요하다.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경제적·교육적·사회적·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유형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은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 또는 집단 형태의 상담을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학부모 상담을 운영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확대·개선’ 제공기관 및 부모의 의견
이에 이번 연구는 문헌연구 및 행정자료 분석과 사업 제공기관 실태조사, 제공기관 및 이용 대상의 질적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운영실태를 확인해 사업의 확대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연구결과 제공기관 부분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겪는 어려움으로 전문상담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의 부족, 자격 기준에 맞지 않는 단가 책정, 상담 기록하는 양식 및 기록 방식의 비효율성이 언급됐다.
품질관리 평가의 경우 부모를 위한 별도의 상담실을 운영하는 것을 평가항목에 포함할 것을 제안했으며 내담자 만족도의 경우 상위기관에서 실시해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사업의 개선점으로 상담의 시기, 횟수, 기간에서 내담자의 상황을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인력의 자격 부분에서는 상담 제공인력에 대한 자격 기준은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조건을 완화하는 경우 정기적인 슈퍼비전을 받는 것과 현장 실무경력을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발달장애인의 비장애 형제자매까지 확대해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용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지속적 상담서비스 제공·추가적 인력 지원·전문적 보수교육’ 등 제언
보고서는 “2022년 10월 기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을 승인받은 기관은 365개소가 있었으나 제공기관으로 승인받은 후 실적이 전혀 없는 곳도 있었다. 또한 시도별로 예탁금이 남거나 부족한 지역이 발생하고 있어 부모상담 지원사업의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모상담 서비스는 기한을 특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며 유동적인 상담서비스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발달장애인 상담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만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부모의 개별 욕구에 따라 본인들이 원하는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제공인력은 상담 고유업무만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업무, 제공인력에 대한 교육과 복무관리, 서비스 질 관리, 기관 고유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어 상담업무 이외에도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상담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력배치 및 추가적인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제공기관에서는 개별 온라인교육을 통해 장애인식개선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부모교육 및 상담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 발달장애인 특성에 대한 이해,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및 제도 등에 대한 보수교육에 대한 실시근거가 마련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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