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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부족한 간호사, 보호사로 땜빵하는 정신병원 인력 현실
정신병원의 인력배치기준을 말하기 시작했으니, 전문인력배치 기준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이 있다. 바로 간호인력이다.
현행 정신병원의 기준인력배치기준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입원환자 13명당 1명의 간호인력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언뜻 13명당 1명이라고 하면 그리 무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day-night-evening 3교대, 그리고 교육 및 연차를 고려하면 실제 정신병원 한 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는 보통 2명, 밤에는 1명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런데 간호사 정원의 절반은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다. 정신병원에서 간호사 역할은 실질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일일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처리하고, 때로는 결정하기도 하는데, 간호사도 아닌 간호조무사를 절반까지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신과의원은 입원환자 5명 미만인 경우에 간호사를 아예 간호조무사로 대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말은 간호사 없이도 입원실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병의원이 1명의 의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야간에 의료인이 단 한 명도 없이 정신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정신건강복지법이 허용하고 있는 셈이다.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환자 5명당 간호사 2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환자 6인당 1명을 두게 하고 있다. 종합병원‧병원‧의원은 아예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요양병원의 경우 간호사 정원의 2/3범위 내에서 대체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요양병원의 경우 신체거동이 불편한 환자 중심이므로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 연구조사에 의하면,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간호조무사 5.7명, 종합병원은 6.2명, 병원은 9명, 정신병원은 10.1명, 의원도 10.1명으로 조사되었다. 3교대 근무를 고려한다면 정신병원의 경우 1인의 간호인력이 지원해야 하는 환자는 일반적으로 30명 이상이 된다. 대다수의 병원이 이 배치인력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나 정신과 의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충족률이 7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렇게 간호사 인력이 충분치 않은 부분을 대부분의 정신병원에서는 보호사로 채우고 있다. 환자 안전관리와 위생관리 그리고 간호업무보조로 보호사 인력이 활용되고 있는데, 보호사에 대한 자격기준이나 업무에 대해 의료법 또는 정신건강복지법 그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일부 국공립병원에서는 간호조무사를 보호사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대개 정신병원의 채용공고를 보면 별도의 자격을 요하지 않는다. 보호사의 업무는 단순히 간호사를 보조하는 일만이 아니라 환자의 병동생활관리, 안전관리, 투약보조뿐만 아니라 침해적인 격리 및 강박을 조치할 때, 환자의 신체를 묶거나 격리하는 행위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위력이 행사되는데 종종 폭력 및 가혹행위 등의 논란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런 보호사 채용에 대한 법적 기준이나 자격 기준이 없다 보니 정신병원에서 보호사 채용 시 범죄이력을 조회되는지 의문이고, 간혹 발생하는 격리강박 시의 사고에 대해 병원측의 보호관리책임은 유야무야되고 보호사의 개별적인 일탈행위, 범죄행위로 일단락되는 경우가 많다.
의료기관 내에서 보호사의 환자 관리・통제 업무는 그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환자 입장에서나 보호사 입장에서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도 부족하고, 간호사도 부족한 정신병원, 그리고 간호인력의 부족분을 보호사 인력으로 땜빵하고 있는 정신병원의 인력 현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료기관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이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환자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격리하고 강박하는 등의 반인권적인 방법으로 제지하는 것이 전부인 것이다. 특히 야간시간대의 부족한 인력은 격리와 물리적‧화학적 강박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국가가 이것을 정신건강복지법령을 통해 용인하고 있다. ‘정신보건법’이 제정된 1990년대 당시에는 시대적 여건을 고려한다고 하지만 2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신장애인의 치료와 회복에 대해 국가가 관심이 없다는 뜻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조항에 의하면,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이러한 의료서비스는 국가가 재화용역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적용할 수 없지만, 국가가 정신병원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정신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임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면,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필요한 법적 정책적 조치 강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방임하지 말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의료서비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들여다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
*이 글은 이인영 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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