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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애계가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약속을 수차례 미이행하고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시위를 무력진압한 네팔 정부를 규탄하며, 활동지원서비스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포럼을 비롯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장애인단체는 8일 오전 11시 주한 네팔대사관 앞에서 ‘네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투쟁 연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네팔은 국내법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에 따라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고 2010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해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네팔 장애계는 지난 3월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제도화를 네팔 정부에 요구했고, 네팔 정부는 3월 26일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제공하고 이후 지원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이행계획을 장애인단체와 논의해 수립할 것을 약속했다.
5월 1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 진행된 시위에서 장애인들을 체포하는 경찰들. ⓒ유튜브 Bagmati Television Hd
하지만 네팔 정부는 ‘연구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가이드라인 승인과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약속 이행을 계속해서 미뤘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하고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을 요구하기 위해 5월 15일 네팔 카트만두에서는 500여 명의 장애인이 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네팔 장애계에 따르면 이날 장애인들은 평화적으로 시위를 진행했음에도 경찰이 무력을 동원해 시위대를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0명이 체포되고 7명이 입원하는 등 많은 부상자가 발생했다.
8일 오전 11시 주한 네팔대사관 앞에서 개최된 ‘네팔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투쟁 연대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한국장애포럼 장세현 활동가. ⓒ한국장애포럼
한국장애포럼 장세현 활동가는 “한국 장애계가 처음 네팔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은 5월 네팔 경찰이 장애인들의 시위를 강력하게 폭력 진압하고 체포한 사건 때문이었다. 이 사건 이후 네팔 정부와 장애계의 공식면담이 또다시 잡혔고 정부는 시위 중단과 함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45일의 기한을 요구했다. 하지만 45일의 기한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는 그 어떠한 약속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활동지원서비스와 자립생활서비스 지원 요구에 대응하지 않고 수차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네팔 정부의 행태는 자립생활과 공동체에서 함께 살 권리를 담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탈시설 권리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미뤄지는 일 처리에 대해 네팔 정부는 시급히 장애계와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러한 사태에 대해 네팔·한국·라오스·방글라데시·인도·인도네시아·파키스탄·태국 등 아시아 국가로 이뤄진 아시아탈시설연대는 분노하고 있으며 한국 장애계 단체도 이에 연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부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혼자서 하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대인 서비스로 그 어떤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서비스다. 그런데 장애인 당사자가 활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목소리 외치고 권리를 보장하라는데 폭력적으로 탄압하는 네팔 정부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죽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또한 2005년 장애인들이 9시간 동안 기는 등 엄청난 투쟁을 통해 활동지원서비스 법률을 만들어냈다”면서 “약속하겠다. 네팔 정부가 반드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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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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