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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와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월 56시간만 근무하고 1년마다 계약하는 형태로 근무 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이기에 근로지원인 또한 지원받을 수 없고, 특히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사업 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민들레IL센터)와 민들레장애인야학,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후 3시 인천시청 앞에서 인천시청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들레IL센터에 따르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5세 이상 장애인은 경제활동참가율 35,4%, 고용률 34%, 실업률 3.9%로 장애인의 고용률은 고작 34%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 취업률은 18.7%에 불과하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지만, 2021년도 정부·공공기관 장애인 채용미달 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19%로 5곳중 1곳은 미달이었으며 공공기관은 45%가 채용미달로 나타나는 등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주요 인구통계학 변수별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표. ©민들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시 또한 장애인의 노동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다. 인천시청에서 진행하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 중 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월 56시간(월 급여 552,180원)만 근무하고 1년마다 계약직으로 노동을 하는 형태다.
권리중심형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월 56시간을 근무하며 사업 기간이 9개월밖에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이 끝나면 매년 다시 신청해 결과가 나오는 동안 대기한 후 다음 공고가 공지될 때가지 기다려야 한다.
특히 이 두 일자리 모두 월 56시간 노동으로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노동자는 근로지원인 지원되지 않아 근로지원인이 가장 필요한 중증장애인은 근로지원인 제도를 사용할 수 없게 운영되고 있어 장애인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민들레IL센터는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올해 폐지되고 대체 사업으로 장애유형별 맞춤형 특화일자리 사업이 도입됐지만, 기존 사업예산에 31%가 줄어들었다. 경기도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예산이 삭감돼 45명이 해고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까지도 중증장애인들의 노동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힘써야 할 정부와 각 지자체가 예산삭감을 하는 것은 장애인 노동자에 생존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장애인 고용 현실을 직시했다면 오히려 예산을 증가시키고 노동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천시에 국민에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지자체가 현재처럼 되려 나서서 장애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예산을 축소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것은 지자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키고한다”면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장애인 노동자가 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함께 살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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