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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 한 특수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몇 개월간 사회복무요원들과 특수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져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장애 학생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예산이 부족하다’, ‘남자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을 특수학교에 무분별하게 배치하고 이들에게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는 것.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이하 대구부모연대)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등 8개 사회단체는 24일 오전 11시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 특수학교 장애학생 집단폭행사건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의 한 특수학교 학생 A군의 부모는 손가락 골절과 구타의 흔적이 있는 상태를 발견해 교내 CCTV공개를 요청했고 이를 통해 A군이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에게 폭행당한 것을 확인했다.
A군의 부모는 2개월 전부터 얼굴의 상처와 몸의 멍들이 발견되며 불안 증세가 가중돼 학교 측에 이를 위한 확인을 몇 차례나 요청했다. 하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아오다가, 17일 A군이 손가락 골절과 얼굴에 피멍이 들고 얼굴이 부은 상태로 하교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학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하자 그제야 CCTV를 확인하고 학교 측은 관련자 1명을 경찰에 신고했다.
CCTV에서는 3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가 A군을 교실에서 돌봄교실로 인계하며 담당 사회복무요원들이 번갈아 가며 폭행하는 모습이 확인됐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추가 가해자가 확인돼 총 4명의 사회복무요원과 특수교사 1명이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수학교내 인권침해, 폭력피해 전수조사하라’ 피켓.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부모연대는 “우리 부모들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의 폭행 사건,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가해자 엄중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해 왔지만 교육 현장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교육 당국은 최근 학생 인권 조례 폐지 등으로 오히려 학생 인권을 후퇴시키기 여념이 없다”면서 “특히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 사건은 학생 스스로 진술의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폭행이나 학대 사건에 대한 미온적 대처나 은폐가 쉬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인정하고 모든 특수학교의 폭행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구 특수학교 폭행 사건 가해자로 확인된 5명 중 4명은 특수학교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장애학생의 일상을 내맡겨 버림으로써 학교나 교육청은 학생의 생활지원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장애학생의 특성과 요구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은 장애학생을 폭력으로 통제하려고 했으며그런 행위는 여러 사회복무요원과 그들을 관리하는 특수교사도 예외는 아니었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해당 학교 내에서 피해 학생의 울음소리가 몇 시간을 이어지고 지나가던 사회복무요원이 발길질을 더 보태며 지나간다는 것은 이러한 폭력 상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감지해 내지 못한 학교 구성원과 그 책임자는 인권 감수성 부재뿐만 아니라 특수교육 현장의 전문성, 책임감 없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면서 “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내맡기는 현행 사회복무요원 활용 제도는 개선되돼야 하며 경기도와 같이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를 통해 장애 학생 교육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대구시교육청에 ▲가해자 분리 및 피해자 상담 지원, 보호자 지원 등의 피해자 구제 조치 마련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 중단 및 특수학교 모든 학급에 특수교육 협력강사 배치 ▲특수학교 내 장애 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할 종합 대책 마련 ▲가해자 엄중 처벌 및 학교장 징계 등을 요구했다.
또한 교육부에는 ▲특수학교 내 장애학생 폭력과 학대 피해 근절할 종합 대책 마련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폭력 피해 전수조사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중단 및 모든 (특수)학급에 특수교육 협력 교사 배치 ▲장애학생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부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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