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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중요한 사회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문제는 특수학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업무가 과중하고 스트레스만 많을 뿐 적합한 매뉴얼이 부재하고 지원도 거의 없다시피 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특수학교 전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교폭력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에는 최근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업무 경험 및 지원 요구’(연구책임자 용인대학교 조창빈 객원교수)가 게재됐다.
폭력 이미지 사진. ©에이블뉴스DB
보편적역량과 장애 고려한 부수적역량까지 필요한 ‘특수학교 학교폭력 담당 교사’
배움과 경험을 통해 모든 학생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하는 장이어야 할 학교가 최근 다양한 학교폭력 문제로 인해 갈등과 좌절,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경험하게 되는 위험한 공간이 돼가고 있는 현실이 매스컴을 통해 수시로 보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및 보호자와 교사 등 학교 공동체 모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 4대 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도입해 한국교육개발원(2023)이 최근 발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이 어느 정도 감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동일 연구에 따르면, 2018년부터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3%로 소폭 상승하였고 이후 학교폭력 피해 경험 학생의 비율이 점진적으로 늘어 2022년에는 1.7%의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이 충분히 감소 하지 못하는 현 상황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특정 정책사업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학생을 지도하는 모든 교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사안 처리 등과 같은 대응 역량을 갖추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특수학교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으로 장애학생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으며 주로 비장애학생의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과 이해 부족, 약자에 대한 감수성 부족 등의 이유로 일반 학교 내 학교폭력의 피해자로서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학교 내 장애학생의 잦은 폭력적 돌발행동, 정서적 불안에 따른 민감 행동, 과도한 호기심이나 집착 행동 등의 이유로 특수학교 및 일반 학교에서 타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결국 장애학생은 더 이상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자 입장만이 아닌 학교폭력 가 해자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으로 특수학교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는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된 보편적 역량과 함께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부수적 역량을 동시에 지녀야 한다.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부 담당 교사의 업무 경험 및 지원 요구. ©국립특수교육원
가장 중요한 생활지도 ‘학교폭력 업무’ 정작 당사자는 울며 겨자 먹기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은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령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에 대한 충분한 이해, 사안 조사 및 학부모와 학생 대상 상담 관련 역량, 학교 폭력 예방 교육, 학교폭력 실태조사 추진 및 기획에 관한 역량 등 그 범주가 매우 넓다.
하지만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침’(2023)은 특수학교의 실태와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지침을 제공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관련 역량 강화 연수나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직면하는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특수교사 8명을 대상으로 기초면담과 개별 면담 등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 연구에 참여한 특수교사들은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모든 교사가 가장 기피하는 업무라고 꼽았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폭탄과 같다고 묘사하기도 했다. 대부분 교사는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기 꺼려하나 누군가는 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차례가 오지 않기만을 바란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폭력 관련 업무는 그 업무의 양 자체가 매우 많고 범위가 매우 넓어 업무량이 많고 잦은 출장과 연수에 참여해야 하며 일반학교와 다른 특수학교의 상황에 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가 학교폭력 외 다른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울러 일반학교 중심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관련 규정은 특수학교 실정과 맞지 않고 장애학생 특성상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한계가 있다. 특히 관리자와의 관계,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반면 승진을 위한 준비, 특수교사의 필수 역량이라고 판단해 학교폭력 업무를 자진해 담당하는 특수교사도 일부 있었다.
장애학생 특성 고려한 매뉴얼 개발·특수학교 전담 학폭위 운영 등 제언
보고서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교폭력 관련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특수학교 및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특수학교 전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간 협의체 운영 등 특수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학교폭력 관련 운영 체계가 형성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현재 대부분의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는 학교폭력 업무 외 교권 보호, 생활지도, 행동 중재 등 유사 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에 집중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특수교사가 학교폭력 업무를 기피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적장애 특수학교 차원의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 업무 경감 문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적장애 특수학교의 관리자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자가 학교폭력 업무에만 집중할 업무 분담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정책과 문화가 실현된다면 특수학교 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업무 효율성 확보 및 전문성 증진 등이 가능해지고,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에 대한 담당자의 역량 강화, 학교폭력 업무 담당에 대한 특수교사의 부정적인 인식 감소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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