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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같이 살자" 지적장애인 꼬드겨 돈 뜯은 20대 유부남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603회 작성일 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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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로 발전할 것처럼 지적장애인을 속이고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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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지적장애인 B씨에게 페이스북으로 "여인 사이가 되면 같이 살자"고 속여 12차례에 걸쳐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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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실 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고 2천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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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월 전주에서 B씨를 직접 만나 "돈이 필요하다"며 800만 원을 챙겼고, 안산에 있는 피해자 집 앞까지 가서 거짓말로 900여만 원을 또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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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큰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지적 장애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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