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대학 언어재활사 국시 응시 불가’‥복지부 장관 특례 약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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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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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로 인해 충격이 클 원격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국회방송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로 인해 충격이 클 원격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국회방송
지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원격대학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응시 불가’ 판결로 인해 충격이 클 원격대학 재학생들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고, 조 장관은 이같이 답했다.
10월 31일 대법원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2급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부분 및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 동일 과목 인정 현황의 원격대학 부분을 취소한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소송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격대학 졸업생은 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됐다.
이 의원은 “원광디지털대학교와 대구사이버대학교 등 원격대학교의 재학생·졸업생은 시험 응시 자격이 없다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현재 재학생이 약 1,200명 정도다. 그럼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올해 '제13회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은 오는 11월 30일 실시되나 보건복지부 및 국시원의 원격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의 응시 여부에 관한 정확한 고시는 없는 상황이다.
이개호 의원은 “지금까지 원격대학 학생들도 다 시험을 치르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오니 원격대학의 학교 존립 자체되 위기겠지만, 학생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충격이 크겠는가”라고 전했다.
이어 “그래서 현재 원격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까지는 특례를 적용해 응시 자격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오고 있다. 대책을 세워줘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동의한다. 정부 정책을 믿고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격이 없다고 한다면.(얼마나 충격이 크겠는가) 특례를 만들어서”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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