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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부재에 유명무실한 지자체 조례들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회 작성일 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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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우리나라는 총 39개 지자체에서 장애와 연령, 성별과 국적 등을 넘어 누구나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과 제품을 설계하는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법인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조례들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유니버설디자인 및 무장애도시 관련 지자체 조례가 있으나 모법이 없어 건축법과 같은 상위법에 제약이 걸려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사업방향 또한 중구난방이라는 것.

한국장애인인권포럼은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를 개최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경국립대학교 곽성준 교수. ©에이블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한경국립대학교 곽성준 교수. ©에이블뉴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여러 중앙 부처와 연관돼 있어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해

한경국립대학교 곽성준 교수는 “고령화 사회, 다문화사회, 국제화사회, 저출산 사회 등 다양한 사회 구성은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현실이다. 고령화 사회는 건강, 심리적 안정감, 세컨드라이프, 다문화사회는 갈등 해소와 의식 고취, 저출산 사회는 저출산 문제 해결 등 각각 해결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입법이 완성되면 보기 좋고 살기 좋은, 그리고 생활하기 편하고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곽 교수는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은 그동안 만들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을 했음에도 제정되지 않았다.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많은 부처들이 있고 각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에 현재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기본법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소관으로 기본법을 만들고 행안부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행안부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기관에 연결돼 있는 내용을 함께 아우르고 서비스 제공 방법과 부처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올바르고 정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지 부탁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주형 박사. ©에이블뉴스
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주형 박사. ©에이블뉴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지자체 조례의 법적 기반 마련 취지도 중요”

한국장애인개발원 이주형 박사는 “현재 논의하는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 자체도 제정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한데 접근성 관련 연구와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그 목적이 다양한 사람의 사회참여를 제약하는 물리적 장애물을 제거하자는 것이지만 도시나 건축, 기반시설, 제품, 서비스에 대한 내용에 관해 사람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고 보편적 환경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보니 기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무 조율을 지자체 수준에서 살펴보면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를 포함해 39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무장애도시 관련 조례도 있는데 총 41개 시군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 박사는 “이처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을 만들 때 고려해야할 게 지자체에서 유니버설디자인과 장애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가 중요하다. 기본법을 통해 지자체의 일을 조율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도보, 상점, 문화체육시설 등 업무 환경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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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다양한 사회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법 제정 후 우리의 역할’ 
토론회에서 토론하는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 ©에이블뉴스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만들어도 모법 없어 무용지물

충남연구원 김용현 연구위원은 “앞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가 39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고 무장애도시 관련 조례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다. 충청남도도 사례를 연구해보니 15개 시군구 중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는 천안을 포함해 딱 2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안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조례도 2015년 만들어졌지만 사업다운 사업이 없다. 모법이 없다보니 사업방향 또한 중구난방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법이 정말 모법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도 모법이 없으니 건축법과 같은 상위법에 걸려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지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조례를 만들어놓고도 모법이 없어 쓰질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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