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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비행기 탑승장비 제공률 70%대 그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385회 작성일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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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포공항 등 5개 공항의 장애인 항공기 탑승을 위한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지원률이 76.5%에 불과했다.

4일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포항시북구)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2021~2024.8.)간 탑승교 및 휠체어 탑승설비 요청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김포공항 등 지역 공항에 탑승교 등 장애인용 탑승설비를 요청받은 건수는 총 3,612건으로 이중 설비가 제공된 건수는 2,764건에 불과해 제공률은 76.5%에 그쳤다.

탑승교는 계단을 이용해 항공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가는 대신 항공기와 게이트를 직접 연결하는 통로이며, 휠체어 탑승설비(리프트카)는 휠체어를 항공기로 이동시키는 승강설비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해 대구공항의 경우 탑승 설비 제공률이 97.9%(142건 중 139건)로 가장 높았고, 제주공항(87.1%·357건 중 311건), 김해공항(74.3%·3천113건 중 2천314건) 순이었다. 사천, 군산, 원주의 경우 탑승교가 없어 리프트카만 지원하는 상황으로, 계단이용이 불편한 노약자 등의 이동 불편이 우려된다.

특히 항공사별로 탑승교 및 리프트카 지원 현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어, 항공사별 탑승교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공항별 탑승교 및 휠체어탑승설비 요청 현황 (2021~2024.8). ©김정재의원실
탑승 설비 미제공 사유로는 ‘요청 철회’, ‘탑승교 개수 제한 등으로 인한 배정 불가’, ‘타 항공편 교통약자 탑승으로 인한 배정 제한’으로, 원활한 탑승교 배정을 위한 사전 조율과, 필요한 경우 탑승교나 리프트카의 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재 의원은 “탑승교가 전부 배정되는 인천국제공항과 달리 타 공항은 장애인의 요청이 있어도 탑승교나 리프트카 등 지원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최근 휠체어 장애인이 리프트카와 탑승교를 지원받지 못해 계단을 기어 내려가는 사건이 있었던 만큼, 탑승교와 리프트카 이용에 지원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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