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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기사

거주인 사망·성범죄 발생 장애인거주시설 시설장 교체로 ‘땡’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487회 작성일 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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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인권침해를 저지른 장애인거주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289건에 이르지만, 시설폐쇄는 단 24건에 그쳐 ‘솜방망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학대와 방임으로 거주인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시설장 교체 처분에 그쳤으며, 26회 행정처분에도 역시나 시설 폐쇄가 아닌 시설장만 교체하는 것으로 종결한 것.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전국의 장애인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289건이다.

총 289건 중 중복을 포함해 ▲개선명령 239건 ▲시설장 교체 26건 ▲시설폐쇄 24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현황.ⓒ서미화의원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의 내용으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부당한 체벌·폭행·성폭행·이용자 음란물 노출·금전착취 등으로 확인된다.

특히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S시설은 2023년에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용자 사생활 보호 미실시, 직무상 의무 위반(성폭행 인지후 책임회피 및 무대응),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위반(피·가해자 분리 조치 미실시, 피해자가 있는 생활실에 가해 종사자 배치) 등 26건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다.

하지만 해당 행정처분을 소관하는 영등포구청은 25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고, 시설 이용자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상 인권침해(이용자 신체적, 정서적 학대, 방임) 금지 행위 위반에 대해서만 시설장 교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S시설 2020년에도 종사자 채용절차 위반, 이용자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어 해당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한 거주시설내 학대와 방임으로 거주인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음에도 시설장 교체 처분에 그친 경우도 있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가 반복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행정처분의 수위가 낮은 것을 지적했다.

서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학대, 폭행, 방임, 갈취 등) 관련 행정처분 115건 중 ‘개선명령’에만 그친 경우는 88건(76.5%)으로 그중에 2건만 시설폐쇄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중대한 인권침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시설폐쇄는 24건에 불과하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학대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폐쇄 처분하는 등 인권침해 및 학대 사건에 있어 행정처분 수위 높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장애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마련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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