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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피해자의 72%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은 폭력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경우의 비중이 노인ㆍ아동 학대 피해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경우는 전체 학대 중 8.4%에 불과했다.
12일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7년 설치돼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신고된 학대 사례를 분석한 결과다. 모두 4,376건이 신고됐다. 신고 건수는 전년도보다 19% 증가했고 학대가 의심된 사례는 1,923건(43%)이었다. 최종적으로 945건이 학대로 판명됐고 잠재적 위험이 있는 사례가 195건이었다.
피해자 가운데는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2%로 가장 많았다. 발달장애인 유형을 세분화하면 지적장애(65.9%)가 자폐성장애(3.9%)보다 많았다. 이어서 지체장애(7.1%) 미등록 (6.3%) 뇌병변 장애(6.1%) 정신장애(5.8%) 기타장애(4.7%) 순서로 비중이 높았다.
이들은 신체적 학대(415건ㆍ33%)를 많이 당했고 경제적 착취(328건ㆍ26%)도 적지 않았다. 경제적 착취 가운데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가로채는 사례는 전체 학대사례의 9.9%(94건)를 차지했다.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69%)이 많았다.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 1,923건 가운데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858건(44.6%)이었다.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1,065건(55.4%)이었다. 신고의무자 가운데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371건(19.3%)으로 가장 많았다. 피해 장애인 스스로 피해 내용을 신고한 경우는 162건(8.4%)에 불과했다. 장애인 복지법이 규정한 신고의무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활동지원인력 등 직무상 장애인 학대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이다. 이들은 장애인 학대를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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