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탄 장애인도 정면 보고 버스 탈 권리 있다”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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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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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앉는 버스 좌석만 측면을 바라보도록 설계된 구조는 차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일 지체장애인 A씨가 B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B회사의 차별행위 시정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다만 A씨에 대한 위자료 지급 명령 부문은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2015년 12월 B회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탑승했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버스에는 길이 1.3m, 폭 0.75m 이상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확보돼야 하지만, 해당 버스의 전용공간은 이보다 작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방향전환을 할 수 없어 정면이 아닌 오른쪽 옆 방향(3시 방향)을 향한 채로 버스를 타야 했다.
해당 사건 버스의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 공간. 대법원 제공
A씨는 B회사가 휠체어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혼자 다른 방향을 바라봐야 하는 차별을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회사에 정신적 손해배상에 따른 300만원을 청구하고, 버스에서 정면을 볼 수 있을 만한 휠체어 전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버스는 저상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교통약자법상 휠체어 전용공간 확보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설사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2층 버스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도 언급했다.
하지만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이 버스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좌석은 버스 진행 방향으로 측정할 때 0.97미터에 불과해 차별에 해당된다”며 “정면을 바라보는 다른 승객들의 좌석방향과 달리 원고는 버스 측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B회사가 A씨에게 30만원을 지급하고,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버스에 전용공간으로 길이 1.3m, 폭 0.75m 이상을 확보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교통약자용 좌석 규모는 버스 진행 방향으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B회사에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과 관련한 고의 또는 과실은 없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위자료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96455&code=611211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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