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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의혹이 무성했던 전북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과 원장의 장애인 폭행, 성추행, 횡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동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A(67)씨와 원장 B(60)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중증 정신장애를 앓는 장애인 16명을 폭행 또는 성추행하고 이들의 생계급여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장애인들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농장으로 데려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가 하면 무력을 사용해 지속해서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장애인들이 강제 노역을 거부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수시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을 가로채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8천900만원을 유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입소 장애인들의 통장을 관리하던 A씨 등은 매달 이들의 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빼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또 신체 특정 부위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장애인 4명을 추행하고 피해자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지어 벧엘장애인의집을 둘러싼 이런 의혹이 외부에 알려지자 이에 항의하는 장애인 인권단체 관계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건이 불거지자 장수군은 피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별도의 거주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은 보호자가 없는 피해 장애인 3명에 대해 전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이는 특정인의 몸과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하거나 대신할 책임자를 법원이 지정, 관리하는 제도다.
전주지검 남원지청 관계자는 "이사장과 원장은 현저히 낮은 인권 감수성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도 중증 장애인이고 출석 요구에도 매번 순순히 응해 구속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 유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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