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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의 한 장애인 작업장에서 장애인 직원들을 고용한 뒤 이들의 급여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되돌려받아온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문제의 작업장의 급여 반납 실태를 이청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춘천의 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발달장애 1급인 A 씨의 직장입니다.
A 씨가 받는 실급여는 한 달에 91만 원.
하지만 손에 쥐는 건 51만 원뿐입니다.
나머지 40만 원은 회사에 되돌려줘야 했습니다.
명목은 조합 후원금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회사가 A씨에게 월급을 입금하면 하루 이틀 안에 A 씨는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돌려줬습니다.
A 씨는, 이런 식으로 근무기간 2년 동안 총급여 2,000여만 원 가운데 800여만 원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A씨/사회적협동조합 직원/음성변조 : "40만 원 때문에 총회에서 몇 번 봤던 이사장님한테 제 돈 다시 돌려줄 수 있냐고 그런 말 했는데, 저한테 화를 큰소리 지르면서 그런 적도 있고."]
이 회사 직원은 모두 4명.
3명은 장애인이고, 1명은 비장애인입니다.
모두 다 급여의 일정액을 회사에 반납했습니다.
이 조합의 이사이자 직원인 C 씨를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은 급여 반납에 불만을 품고 회사 대표에게 항의도 해 봤지만, 결국,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B 씨/사회적협동조합 전 직원/음성변조 : "매번 협박을 당했어요. 너 잘리면 갈 데 없다 이런 식으로. 니가 불만이 있으면 니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매번 협박당하고…."]
이에 대해, 이 회사 대표는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보니, 짐을 함께 나누기 위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였다"라며, 협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음성변조 : "뭐든지 자기의 판단이잖아요. 기부금을 내고 안 내고는. 이 분이 180만 원 온전히 받는 직장으로 가서 나의 행복한 삶을 이어가겠소 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회사 대표는 조합의 특성상 전 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미 조합 출자금을 낸 상태에서 매달 후원금까지 내야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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