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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운영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2,612회 작성일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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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환경일보] 권영길 기자 = 부산시는 만 65세가 되는 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활동지원 서비스의 급여량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일상생활의 문제가 발생되는 중증장애인 등에 대해 한시적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2020년에 만 65세가 되는 1955년생 최중증장애인이며, 신청대상자는 지난 8월10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주소지의 읍·면·동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은 기존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서비스 종합조사점수 x1, 영역점수 360점 이상인 자(보건복지부 기준)이다. 


시의 중증장애인(1955년생) 중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2020년 7월 기준)를 1955년 1월~6월 출생자 활동지원 유지 42명(등급외 판정)·활동지원 중지 18명(중증 3명), 1955년 7월~12월 출생자 활동지원 70명(중증 9명) 등 총 130명이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한 최중증장애인은 지원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기존과 동일한 활동지원의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 정도와 환경을 기준으로 일 최대 24시간·월 최대 720시간으로 차등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하지만 활동지원 대상자가 만 65세가 되면 적용되는 법률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변경·적용되며, 활동지원의 등급 기준은 일 최대 4시간·월 최대 108시간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상생활의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연령에 따른 활동지원 변경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은 연령차별에 의한 돌봄 사각지대 발생, 최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불가능, 법령 및 제도적 안정망 미정비 등이 있다.

현행 법률 상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국회·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으나, 법률 시행 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는 한시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 시는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제호 부산시 복지건강국장은 “이번 한시적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사업이 향후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의 논의를 통해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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